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소음 노출 측정기 (개인 누적 도즈미터)
보건 (작업환경 측정장비)

소음 노출 측정기 (개인 누적 도즈미터)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개인 누적 소음 노출량(TWA) 측정 도즈미터는 별표1 제4호 안전보건진단비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수리·관리" 직접 명시로 인정.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작업장 소음 난청 감소대책 수립용 소음측정기는 산안비 사용 가능". 단, 환경법 외부 환경소음 측정은 별표2 명시 불가. noise-meter(일반 소음계, spot 측정)와 차별화 = 개인 TWA 측정·청력보호프로그램 근거.

인정 비율
85~90% (작업환경측정 목적)
사용 한도
안전보건진단비 한도 내 / 환경법 측정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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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보건진단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4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소음작업)
산안기준규칙 제512조 — 85dB+ 소음작업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KOSHA Guide W-23-2016 작업장 소음측정 및 평가
KOSHA Guide W-23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안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7)
소음측정기 사용 가능 확인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개인소음노출량 측정기는 사운드 레벨 미터(spot 측정)와 달리 근로자 착용형 누적 TWA 측정 장비. 청력보호프로그램(KOSHA Guide H-78) 수립의 법적 근거. 환경법 외부 환경소음 측정(별표2 불가)과 명확 구분 — "근로자 작업환경측정" 목적 명기 필수.
  • 별표1 제4호: "측정장비 구입·수리·관리비" 명시
  • 질의회시: "소음측정기 산안비 사용 가능"
  • 환경법 외부소음 측정은 별표2 불가
  • noise-meter(spot) vs noise-dosimeter(개인 TWA)
  • 청력보호프로그램 수립 근거
  • 시행규칙 제190조 작업환경측정 방법
  • 측정 결과 → 청력보호장구 지급 근거
  • 스마트소음계는 별표3 (별도 한도)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근로자 작업환경측정 목적 명기
    환경법 측정과 구분.
  2. 2
    청력보호프로그램 수립
    KOSHA Guide H-78 기반.
  3. 3
    구입 증빙
    "작업환경측정 자체 실시" 명기.
  4. 4
    측정 주기 기록
    6개월/1년 측정 기록부.
  5. 5
    noise-meter와 분리
    spot 측정과 별도.
  6. 6
    스마트소음계 별도
    스마트 안전장비 한도 20%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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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환경법 외부 환경소음 측정은 별표2 불가
  • !과다 구매 시 감독관 지적
  • !청력보호장구(귀마개·귀덮개) 별도 보호구비
  • !스마트소음계는 별표3 한도 적용
  • !작업환경측정 위탁 용역비는 별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