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전자식 귀덮개 (능동 소음 차단 ANR + 통신)
개인보호구 (청력보호)

전자식 귀덮개 (능동 소음 차단 ANR + 통신)

산안비 처리 가능Lv.2 높음

전자식 귀덮개는 시행령 제74조 귀덮개(EM형) 안전인증 대상 + 산안기준규칙 제517조 85dB+ 작업 청력보호 의무로 인정됩니다. ANR(능동소음감쇠) + 양방향 통신 기능 탑재. 청력 보호 목적이 주(主)이면 100% / 통신 전용 목적이면 자율결정 15% 한도. 방한용 귀덮개와 명확 구분 + 안전인증 미보유 제품은 불가.

인정 비율
청력보호 목적 100% / 통신 전용 15% 한도
사용 한도
보호구비 한도 내 / 청력 보호 목적 명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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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귀덮개 안전인증)
시행령 제74조 — EM형(귀덮개)/EP형(귀마개) 인증 대상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 (소음작업 청력보호)
산안기준규칙 제517조 — 85dB+ 작업 청력보호구 지급
→ 원문 보기 ↗
법령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 EM형 귀덮개 인증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4호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보호구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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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전자식 귀덮개는 소음 차단 + 현장 통신 동시 해결 장비로 중장비·발파 작업 현장 수요 증가 중. ear-protection(수동형 일반)과 차별화 = (1) EM형 특화, (2) ANR 능동소음감쇠, (3) 양방향 통신. 핵심 리스크: 방한용 귀덮개·통신 전용 헤드셋으로 분류 시 불인정. 구매 서류에 "청력 보호 목적" 명기 + EM형 안전인증 마크 확인 필수.
  • 시행령 제74조: 귀덮개(EM형) 안전인증
  • 제517조: 85dB+ 작업 청력보호구 지급 의무
  • 보호구 안전인증고시 EM형 인증 기준
  • ANR(능동소음감쇠) = 수동 차단 한계 보완
  • 양방향 통신 = 지휘관-작업자 실시간 통신
  • 방한용 귀덮개는 원칙 불가
  • 통신 전용 이어폰·헤드셋 산재예방 무관 시 불가
  • 배터리·충전기 교체비도 관리비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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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소음 작업 식별
    85dB+ 측정값 + 청력보호프로그램 수립.
  2. 2
    EM형 안전인증 확인
    보호구 안전인증고시 EM형 인증 마크.
  3. 3
    "청력 보호 목적" 명기
    구매 서류·지급 기록 필수.
  4. 4
    방한용과 구분
    방한 목적 귀덮개는 원칙 불가.
  5. 5
    통신 vs 청력보호 비중
    청력 주(主) → 100%, 통신 주(主) → 자율 15%.
  6. 6
    배터리·충전기 관리비
    보호구 수리·관리비로 함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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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EM형 안전인증 없는 일반 소음차단 헤드폰 불가
  • !방한 목적 귀덮개와 혼동 시 불인정
  • !통신 전용 사용은 산재예방 무관
  • !85dB 미만 작업장은 위험성평가 자율항목
  • !배터리 미관리 시 ANR 기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