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안전 표어·현수막·포스터
안전시설 (안전표지·캠페인)

안전 표어·현수막·포스터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안전 현수막·포스터·표어·수칙판은 고용노동부 공식 인정: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위한 출입금지판·접근금지판·현수막·표어(포스터)·수칙판·스티커·깃발 산안비 사용 가능". 별표1 제2호 안전시설비. 단, 공사 진행 안내(외부인·차량 대상), 홍보 목적, 회사 브랜딩 표지는 불가. safety-signage(법정 표지판, 고정 설치) 차별화 = 인쇄물·천·소모성 캠페인 자재.

인정 비율
근로자 대상 80~90% / 외부 안내 20~30%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한도 내 / 수신자(근로자) 명확화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안전표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2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민원 — 안전현수막·포스터·표어 사용 가능
inetDcssMngId=202209140934246001000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조치 현수막·표어·수칙판·스티커 산안비 가능"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안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7)
고용노동부 2025-07-02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판단 핵심은 "수신자(target audience)". 현장 내 근로자 대상 안전수칙·경고·예방 행동 촉구 → 인정. 외부 일반인·차량 대상 "공사 중" 안내 → 불가. 대한산업안전협회 공식 안전포스터 활용 시 목적 입증 용이. 외국인 근로자용 한·영·중·베트남어 병기는 인정 (재해예방 목적).
  • 고용노동부 공식: 현수막·포스터·표어 가능
  • 별표1 제2호: 안전시설비 안전표지
  • 수신자 = 현장 내 근로자 한정
  • 외부 일반인·차량 대상 시 불가
  • 회사 로고·브랜드 주된 현수막 = 홍보비
  • safety-signage(고정 설치)와 차별화
  • 외국인 근로자용 다국어 인정
  • 안전 기원제 행사용은 교육비 별도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근로자 대상 명기
    현장 내 근로자 안전수칙·경고.
  2. 2
    외부 안내 분리
    외부 차량·보행자 안내는 별도 공사비.
  3. 3
    대한산업안전협회 포스터
    공식 자료 활용 시 목적 입증.
  4. 4
    외국인 근로자 다국어
    한·영·중·베트남어 병기 인정.
  5. 5
    회사 로고·브랜드 제외
    홍보비 분류 회피.
  6. 6
    안전 행사 현수막 별도
    안전보건교육비 항목 처리.
04

⚠️ 주의사항

  • !회사 로고·브랜드 주된 현수막 = 홍보비 불가
  • !외부 도로·담장 설치 일반인 대상 시 불가
  • !단가·수량이 현장 규모 대비 과도 시 감독 지적
  • !safety-signage(법정 표지)와 분리 청구
  • !안전 행사 친목성 현수막 시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