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02
🤖 AI 분석 — 참고용
판단 핵심은 "수신자(target audience)". 현장 내 근로자 대상 안전수칙·경고·예방 행동 촉구 → 인정. 외부 일반인·차량 대상 "공사 중" 안내 → 불가. 대한산업안전협회 공식 안전포스터 활용 시 목적 입증 용이. 외국인 근로자용 한·영·중·베트남어 병기는 인정 (재해예방 목적).
- •고용노동부 공식: 현수막·포스터·표어 가능
- •별표1 제2호: 안전시설비 안전표지
- •수신자 = 현장 내 근로자 한정
- •외부 일반인·차량 대상 시 불가
- •회사 로고·브랜드 주된 현수막 = 홍보비
- •safety-signage(고정 설치)와 차별화
- •외국인 근로자용 다국어 인정
- •안전 기원제 행사용은 교육비 별도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근로자 대상 명기현장 내 근로자 안전수칙·경고.
- 2외부 안내 분리외부 차량·보행자 안내는 별도 공사비.
- 3대한산업안전협회 포스터공식 자료 활용 시 목적 입증.
- 4외국인 근로자 다국어한·영·중·베트남어 병기 인정.
- 5회사 로고·브랜드 제외홍보비 분류 회피.
- 6안전 행사 현수막 별도안전보건교육비 항목 처리.
04
⚠️ 주의사항
- !회사 로고·브랜드 주된 현수막 = 홍보비 불가
- !외부 도로·담장 설치 일반인 대상 시 불가
- !단가·수량이 현장 규모 대비 과도 시 감독 지적
- !safety-signage(법정 표지)와 분리 청구
- !안전 행사 친목성 현수막 시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