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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시행 2024.12.29.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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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절연공구는 절연용 보호구(개인보호구)와 구별되는 작업용 공구다. 규칙 제321조는 활선작업용 기구 사용을 의무화하나, 이것이 산안비 인정을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안전시설비 항목 또는 자율발굴 경로를 병용하되 발주처와 사전 협의가 필수다.
- •안전보건규칙 제32조의 감전 위험 작업 절연용 보호구는 절연장갑·절연화·절연복 등 신체 착용 보호구를 의미하며, 절연드라이버·절연스패너 등 공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규칙 제321조는 활선작업용 기구(절연공구 포함) 사용을 의무화하지만, 이는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 인정과 별개 규정이다.
- •고시 제2025-11호 안전시설비 항목은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방호장치·안전시설을 포함하며, 절연공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 •절연공구는 반복 사용 소모품 성격이 강하므로 안전시설비보다 보호구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항목 분류에 주의가 필요하다.
- •질의회시집에 절연공구에 대한 명시적 인정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감독관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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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전기작업 위험 유형 확인충전전로 인근 또는 활선 상태에서의 전기작업 여부를 확인한다. 안전보건규칙 제321조 적용 대상 작업임을 작업계획서에 명시한다.
- 2공구와 보호구 항목 구분절연공구는 개인보호구 항목이 아닌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분류한다. 절연장갑·절연화는 개인보호구 항목, 절연드라이버·절연스패너는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 3발주처 사전 협의절연공구를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집행하기 전에 발주처 또는 감리 감독관에게 인정 여부를 사전 서면으로 확인받는다.
- 4위험성평가 및 노사협의발주처 인정이 불확실한 경우 위험성평가를 통해 필요성을 문서화하고 노사협의체에서 의결하여 자율발굴 항목으로 집행하는 경로를 병행 검토한다.
- 5규격 및 증빙 서류 보관IEC 60900 또는 KS 규격의 1000V 내압 절연공구임을 확인하는 제품 사양서와 구매 영수증을 보관한다.
- 6사용 대장 기재안전시설비 또는 자율발굴 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안비 사용 대장에 기재하고 작업 내역서와 함께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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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절연공구를 개인보호구 구입비 항목으로 집행하면 불인정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 !질의회시집에 절연공구 인정 사례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감독관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개인 소유 용도나 공사와 무관한 일반 전기 유지보수용 공구는 산안비 집행 불가다.
- !자율발굴 한도(15%)를 초과하여 집행하면 목적 외 사용으로 반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