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절연용 보호구
개인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전기작업용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절연화·절연복·절연 안전모)는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보호구로 별표 제3호 100% 인정됩니다.

인정 비율
100% (보호구 항목)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제3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보호구의 지급)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절연용 보호구)
전기작업 시 절연 보호구 지급 의무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제321조에서 전기작업 사업주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법령 근거가 가장 명확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안전인증 여부가 핵심 분기점 — 미취득 제품은 노·사 발굴 항목 경로(15% 한도)만 가능.
  • 안전인증 표시(KCs) 제품 필수
  • 구입·수리·관리비 모두 인정
  • 특수 고압 절연장갑 등 고가 품목도 전액 인정
  • 감리원·외부방문객용은 불인정
  • 하도급 근로자에게 지급 시 원수급인 사용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안전인증 표시 제품 확인 후 구매
  2. 2
    지급대장 작성·보존 (수령자·지급일·품목·수량)
  3. 3
    절연 테스트 비용도 수리비로 처리 가능
  4. 4
    전기작업 위험성평가 기록과 연계
04

⚠️ 주의사항

  • !안전인증 미취득 제품 불인정
  • !외부 방문객용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