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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는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 충전전로 방호·차폐·절연 조치 의무 및 절연용 방호구 설치 의무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구입·수리·관리비 인정
시행일: 2025-02-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구입·수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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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활선 절연방호구는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에 직접 명시되어 있고, 충전전로 작업 시 법적 의무 사용 품목이므로 이번 전기 안전 품목 중 인정 근거가 가장 확실합니다.
- •산안법 시행령 제74조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가 명시 —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로 고시에서 구입·관리비 직접 인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가 충전전로 작업 시 절연용 방호구 설치를 사업주 의무로 규정 → 산안비 적용 명확
- •절연덮개·선로호스·절연매트·절연담요 등이 절연용 방호구 범주에 포함되어 다양한 제품에 적용 가능
- •활선작업용 기구(절연봉·절연 장갑 등)도 동일 조항으로 함께 인정
- •건설현장 임시전력 배선·분전반 점검·전기배선 근접 작업 등에서 활선방호구 필요 빈도가 높음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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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안전인증 제품 확인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이므로 구입 시 KCs 안전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 2적용 전압 등급 확인사용 전압(저압·고압·특별고압)에 따라 등급이 다릅니다. 현장 전압에 맞는 등급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 3법적 의무 작업 시 비치충전전로 인근 작업(전기배선 근접 굴착·분전반 인근 작업 등) 시 절연방호구를 의무 비치·사용하고 산안비로 처리하세요.
- 4정기 점검 및 교체손상·노화 시 절연 성능이 저하되므로 정기 점검하고, 손상 시 즉시 교체하세요. 교체 비용도 산안비 처리 가능합니다.
- 5사용 기록 유지지급·반납 대장을 작성하여 법적 의무 이행 증빙 및 산안비 사용 정당성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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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안전인증(KCs) 미취득 제품 구입 비용은 산안비 처리가 거부될 수 있음
- !감리원·외부 방문자 등 근로자가 아닌 인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불인정
- !절연 성능이 저하된 손상 방호구를 계속 사용하면 안전인증 효력 상실로 간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