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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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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으로 갈음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별도 비용을 지출한 경우라도 "타법 의무 이행 비용"으로 간주되어 산안비 불인정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건설현장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일용직 대상 실시는 예외 인정 가능성이 있어 사전 질의가 안전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일반건강진단을 별도 받을 필요 없음 (산안법 제129조 단서)
- •해설집은 일반/특수 구분 없이 서술 → 지청별 해석 차이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일용직 근로자 예외 가능성 — 공식 확인 필요
-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은 명확히 인정 — 일반과 구분 청구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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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국민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 대상 여부 확인
- 2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사전 질의 권장
- 3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과 명확히 분리 청구
- 4건강진단기관 영수증과 근로자 명단·고용보험 가입 현황 함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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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대상 일반건강진단 비용은 불인정 가능성
- !지청별 해석 차이 — 사전 질의 없으면 감독관 점검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