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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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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특수건강진단은 산안비 처리에 이견이 없는 항목입니다. 단,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소음·분진·용접흄 등) 노출 업무" 종사자에 한정되므로 현장 유해인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특수건강진단기관(대한산업보건협회 등) 검진 비용 영수증 + 현장 근로자 배치 확인서 보관
- •일용직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종사 시 포함 (예외 없음)
- •배치전건강진단은 동일 항목으로 인정
- •결과 사후관리(업무전환 등) 비용 인정 여부는 별도 확인
- •타 현장 근로자나 관리직 사무직은 현장 귀속 여부 확인 필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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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특수건강진단기관 검진 비용 영수증 보관
- 2현장 근로자 배치 확인서와 함께 구비
- 3배치전건강진단도 동일 항목으로 처리
- 4유해인자 노출 업무 해당 여부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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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타 현장·관리직 사무직 진단은 현장 귀속성 입증 필요
- !결과 사후관리 비용은 별도 확인 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