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특수건강진단
보건진단 (보건)

특수건강진단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대상 법정 의무 진단이며, 산안비 보건관리비 항목으로 명확히 처리 가능합니다. 배치전건강진단도 동일하게 인정.

인정 비율
100% (별표 제6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사용 한도
명시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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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별표 제6호
시행일: 2025-02-12
"산안법·령·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특수건강진단비용 명시"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산안비 사용 질의회시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므로 산안비로 사용 가능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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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특수건강진단은 산안비 처리에 이견이 없는 항목입니다. 단,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소음·분진·용접흄 등) 노출 업무" 종사자에 한정되므로 현장 유해인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특수건강진단기관(대한산업보건협회 등) 검진 비용 영수증 + 현장 근로자 배치 확인서 보관
  • 일용직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종사 시 포함 (예외 없음)
  • 배치전건강진단은 동일 항목으로 인정
  • 결과 사후관리(업무전환 등) 비용 인정 여부는 별도 확인
  • 타 현장 근로자나 관리직 사무직은 현장 귀속 여부 확인 필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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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특수건강진단기관 검진 비용 영수증 보관
  2. 2
    현장 근로자 배치 확인서와 함께 구비
  3. 3
    배치전건강진단도 동일 항목으로 처리
  4. 4
    유해인자 노출 업무 해당 여부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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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타 현장·관리직 사무직 진단은 현장 귀속성 입증 필요
  • !결과 사후관리 비용은 별도 확인 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