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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단 (보건)

특수건강진단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대상 법정 의무 진단이며, 산안비 보건관리비 항목으로 명확히 처리 가능합니다. 배치전건강진단도 동일하게 인정.

인정 비율
100% (별표 제6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사용 한도
명시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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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별표 제6호
시행일: 2025-02-12
"산안법·령·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특수건강진단비용 명시"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산안비 사용 질의회시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므로 산안비로 사용 가능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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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특수건강진단은 산안비 처리에 이견이 없는 항목입니다. 단,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소음·분진·용접흄 등) 노출 업무" 종사자에 한정되므로 현장 유해인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특수건강진단기관(대한산업보건협회 등) 검진 비용 영수증 + 현장 근로자 배치 확인서 보관
  • •일용직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종사 시 포함 (예외 없음)
  • •배치전건강진단은 동일 항목으로 인정
  • •결과 사후관리(업무전환 등) 비용 인정 여부는 별도 확인
  • •타 현장 근로자나 관리직 사무직은 현장 귀속 여부 확인 필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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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특수건강진단기관 검진 비용 영수증 보관
  2. 2
    현장 근로자 배치 확인서와 함께 구비
  3. 3
    배치전건강진단도 동일 항목으로 처리
  4. 4
    유해인자 노출 업무 해당 여부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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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타 현장·관리직 사무직 진단은 현장 귀속성 입증 필요
  • !결과 사후관리 비용은 별도 확인 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