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휴대형 비상샤워 (자급식 세안·세척 스테이션)
보건 (응급)

휴대형 비상샤워 (자급식 세안·세척 스테이션)

산안비 처리 가능Lv.2 높음

휴대형 자급식 비상샤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의 유해물질 세척시설 설치 의무를 수도 직결이 불가능한 건설현장에서 이행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산안비 보건관리비(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로 인정됩니다. ANSI Z358.1 또는 KOSHA Guide D-44 기준 충족 제품 + 세안액 정기 교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인정 비율
85% (화학물질 취급 공종 존재 시)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 세안액 교체비 별도 계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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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 — 세척시설 의무
산안기준규칙 제451조
"관리대상유해물질이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KOSHA Guide D-44-2016 세안설비 성능 및 설치 기술지침
KOSHA Guide D-44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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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건설현장은 수도 배관이 없는 위치에서 방청제·에폭시·용제 작업이 빈번해 자급식 휴대형이 제451조 의무 이행의 유일한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작업환경 기술서에 명기하고 ANSI Z358.1 인증 제품을 사용하면 인정 폭이 넓어지며, 0.9% 생리식염수 세안액의 3개월 주기 교체 기록도 산안비로 함께 계상 가능합니다.
  • 제451조: 유해물질 세척시설 설치 의무
  • 건설현장 수도 직결 불가 → 자급식이 의무 이행 유일한 수단
  • 고시 보건관리비: "법·규칙 규정 건강관리 비용" 명확 해당
  • ANSI Z358.1 / KOSHA Guide D-44 기준 충족 제품 필요
  • 세안액(생리식염수) 3개월 주기 교체 비용도 계상 가능
  • 사용 불가 항목에 비상샤워 명시 없음
  • 단순 비상용 물통과 구분 — 자급식 스테이션 인증 필수
  • 화학물질 취급 작업 부재 시 필요성 입증 부담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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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화학물질 취급 공종 확인
    MSDS 확인 → 방청제·에폭시·용제·산알칼리 취급 공종 식별.
  2. 2
    제451조 의무 명기
    사용내역서에 제451조 이행 목적 명기.
  3. 3
    ANSI Z358.1 인증 제품 선정
    15분 연속 분사 가능, 유속 1.5L/min 이상, 미온수 유지.
  4. 4
    수도 직결 불가 입증
    작업환경 기술서에 수도 배관 부재 현장 명기.
  5. 5
    세안액 교체 기록
    0.9% 생리식염수 3개월 주기 교체 + 교체 기록.
  6. 6
    구매 영수증 + 사용 사진
    제품 사양·인증서 + 설치 사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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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급수시설" 사용 불가 규정과 혼동 주의 — 비상샤워는 긴급 안전장비
  • !일회용 소형 세안병(eye wash bottle)과 자급식 스테이션은 별도
  • !화학물질 취급 작업 부재 시 인정 근거 약화
  • !ANSI Z358.1 미인증 제품은 성능 부족 → 응급 대응 시 위험
  • !세안액 미교체 시 위생 문제 + 산안비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