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타워크레인 풍속계 (강풍 작업중지 측정장치)
안전시설 (방호장치)

타워크레인 풍속계 (강풍 작업중지 측정장치)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타워크레인 풍속계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의2에서 설치 의무가 명시된 법정 안전장치이며,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제37조의 순간풍속 기준(설치·해체 10m/s, 운전 15m/s)에 따른 작업 중지 이행에 필수입니다. 산안비 안전시설비(방호장치)로 계상 가능하나, 타워크레인 임대료에 풍속계 비용이 포함된 경우 이중 계상 불가입니다.

인정 비율
85% (임대료 미포함 별도 구입·설치 시)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한도 내 / 스마트 풍속계는 스마트 안전장비 2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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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의2 (풍속계)
국토교통부령 — 타워크레인 풍속계 설치 의무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산안기준규칙 제37조 제2항 — 순간풍속 10/15m/s 기준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방호장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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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타워크레인 풍속계는 법령에 직접 명시된 의무 안전장치로 인정 근거가 가장 강하나,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부적정 처분 사유는 임대 크레인에 내장된 풍속계를 별도 구입한 것처럼 산안비 계상하는 이중 계상입니다. 임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고, IoT 연동 스마트 풍속계는 별표3 스마트 안전장비로 분류해 추가 계상 한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제114조의2: 타워크레인 최고점에 풍속계 설치 의무
  • 안전보건규칙 제37조 제2항: 순간풍속 10m/s(설치·해체), 15m/s(운전) 초과 시 작업 중지
  • 풍속계 없이는 제37조 의무 이행 불가 → 필수 측정 장치
  • 고시 제7조: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호장치 구입·임대·설치비 계상 허용
  • 성능 기준: 15m/s 도달 시 시각·청각 경보 가능 구조
  • 스마트 풍속계(IoT, 중앙관제 연동) → 스마트 안전장비 추가 분류 가능
  • 타워크레인 임대료 포함 시 별도 계상 불가 (중복)
  • 일반 기상 관측용(공사 일정 관리)과 구분 필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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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임대 계약 확인
    타워크레인 임대료에 풍속계 비용 포함 여부 확인. 포함 시 별도 계상 불가.
  2. 2
    법령 의무 명기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제114조의2 + 안전보건규칙 제37조 이행" 사용내역서 명시.
  3. 3
    성능 기준 충족 제품
    15m/s 도달 시 시각·청각 경보 가능, 풍향 표시, 풍속 범위 표시.
  4. 4
    설치 위치 확인
    타워크레인 고정 구조물 최고점 설치 사진 확보.
  5. 5
    수량 산정
    타워크레인 1대당 1개. 2대 이상 시 대수만큼.
  6. 6
    증빙 구비
    구매/임대 영수증, 설치 사진, 제품 성능 확인서.
  7. 7
    스마트 분류 검토
    IoT 연동 시 스마트 안전장비 항목으로 추가 계상 (2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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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타워크레인 임대료 포함 시 별도 계상 = 이중 계상 → 전액 부적정
  • !타워크레인 미운용 현장 계상 시 필요성 증빙 부담
  • !성능 기준 미충족(15m/s 경보 불가) 제품은 법령 위반 + 산안비 부적격
  • !일반 기상 관측용은 근로자 재해방지 목적과 구분
  • !IoT 스마트 풍속계는 스마트 안전장비 20% 한도 포함 — 초과 시 계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