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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2항 — 사용불가 원칙(복리후생 목적, 시공 용이화 목적)
시행일: 2025-02-12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복리·후생 증진·사기진작 목적이 포함된 경우"→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2호 — 안전시설비(안전·보건시설 및 설치비용)
시행일: 2025-02-12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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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에어샤워는 건설현장 석면 해체·제거, 콘크리트 연마, 터널 분진 등 고농도 분진 작업 후 근로자 의복 분진 제거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일 설비가 클린룸·반도체·의약품 제조 등 공정 품질 목적으로도 폭넓게 사용되어 '공정 설비'로 간주될 위험이 높다. 순수 보건 목적임을 입증하는 작업계획서·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갖출 경우 인정 가능성이 열려 있으나, 명시적 질의회시가 없어 발주처·감독관 재량이 결정적이다.
-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는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하므로 근로자 보호 목적 입증 시 해당 가능
- •고시 제7조 제2항은 '복리후생 목적' 및 '작업 용이화 목적'을 명시적으로 사용불가로 규정하여 에어샤워에 적용될 위험 존재
- •에어샤워는 클린룸(공정 오염 방지) 용도로 더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목적 혼재 위험이 높음
- •건설현장 분진 작업 후 근로자 분진 제거 목적임을 작업계획서·사진으로 입증해야 하나 구체적 의무 조항 부재
- •공개된 질의회시 또는 판례에서 에어샤워 산안비 인정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verdict unclear 유지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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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분진 작업 해당 여부 확인석면 해체·제거, 콘크리트 연마, 터널 굴착, 주물 등 고농도 분진 발생 작업이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 2설치 목적 문서화에어샤워가 근로자 분진 흡입 예방(보건 목적)임을 명확히 하는 작업계획서, 작업환경측정 결과, 위험성평가 기록을 준비한다.
- 3공정 목적 혼재 여부 점검해당 에어샤워가 제품 오염 방지(공정 목적)를 겸하는지 검토한다. 공정 목적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사용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 4발주처·감독관 사전 협의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없으므로 사용 전 발주처 또는 감독관과 서면으로 사전 협의하여 인정 여부를 확인한다.
- 5대안 보호 수단 우선 검토에어샤워 대신 방진마스크·보호복 교체 등 명확히 인정되는 개인보호구 지급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대안이 불충분한 경우에 한해 에어샤워 집행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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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공정 품질 유지(클린룸) 목적이 혼재되면 전액 사용불가 처리될 수 있다
- !명시적 질의회시가 없어 현장 감독관 재량으로 불인정될 위험이 높다
- !사전 발주처 협의 없이 집행하면 목적 외 사용으로 반납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 !도급내역서에 이미 반영된 경우 중복 집행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