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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미끄럼방지 아이젠(안전화 부착)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혹한기 한시 확대 품목은 핫팩·발열조끼·휴게시설·난방기기 임대만 명시되며, 아이젠(미끄럼방지 스파이크)은 별표에 명시되지 않는다. 방한화·방한복·목토시 등은 복리후생비로 불인정되는 것과 달리, 아이젠은 별도 안전화 부착형 보호구로서 안전보건규칙 제32조와 빙판 전도재해 예방 목적에 근거한 인정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고시 별표·질의회시집에 명시적 인정 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며, 노사발굴(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결의) 경로로 총액 10분의 1 이내 사용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이다.

사용 한도
노사발굴 경로 시 총액의 10분의 1 이내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1(사용가능 항목), 시행 2025.2.12.
시행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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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
고용노동부 대전지청, 2023.11., 혹한기(12~2월) 한시 확대 품목: 핫팩·발열조끼·휴게시설·난방기기 임대 한정
시행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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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낙하·충격·끼임·감전 위험 작업 안전화 지급 의무
시행일: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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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6.)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정책과, 2025.7.2. 등록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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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아이젠은 빙판 전도재해(건설현장 겨울철 주요 재해유형) 예방을 위한 합리적 보호구이나, 현행 고시 별표 및 질의회시집에 명시적 인정 근거가 없다. 방한화(복리후생비 불인정)와 달리 아이젠은 안전화에 부착하는 안전 부속품으로 성격이 다르지만, 이 구분이 공식 해석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 •고시 2025-11호 혹한기 한시 확대 품목 목록에 아이젠 미포함 — 공식 확인
  • •방한화·목토시 등 피복류는 복리후생비로 명시 불인정, 아이젠은 이 목록에도 없어 성격 불분명
  •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3호 안전화 지급 의무는 '물체 낙하·충격·끼임·감전' 위험 작업 대상이며 빙판 전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음
  • •노사발굴(위험성평가 + 위원회/협의체 결의) 경로로 총액 10분의 1 이내 사용 가능한 자율결정항목 해당 가능성
  • •질의회시집 PDF 원문 직접 확인 불가로 해당 품목 질의회시 존재 여부 불확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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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혹한기 빙판 전도위험 위험성평가 실시
    현장 빙판구간 식별 → 전도재해 발생 가능성·중대성 평가 → 아이젠 지급 필요성 근거 문서화
  2.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결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노사 합의 의결. 노사발굴 자율결정항목(총액 10분의 1 한도) 적용
  3. 3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 및 보관
    품명·수량·지급일·수령자 서명 기재. 산안비 사용 증빙으로 보관(공사종료 후 1년)
  4. 4
    감독관·발주처 사전 확인 권장
    고시 별표 미명시 품목이므로 지역 고용노동청 또는 발주처에 사전 질의 후 집행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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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고시 2025-11호 혹한기 한시 확대 품목(핫팩·발열조끼 등)에 아이젠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방한화는 복리후생비로 불인정되므로, 아이젠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위험이 있음
  • !노사발굴 경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위험성평가 문서와 위원회 결의서를 구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