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방수복(우비·방수작업복)
개인보호구

방수복(우비·방수작업복)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단순 우천 대비 우비·방수복은 산안비 불인정이 원칙입니다(일반 작업복·방한복과 동일 논리). 단, 유해화학물질·산·알칼리·혈액 등 유해액체 접촉 위험 특수 작업에서 신체 보호 목적으로 착용하는 방수복(화학방호복·불침투성 보호복)은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우천 차단"인지 "유해물질 접촉 방지"인지가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정 비율
유해물질 접촉 방지 목적 조건부 인정 / 단순 우천용 불인정
사용 한도
유해액체·화학물질 접촉 방지 목적에 한함. 단순 빗물 차단용 우비·방수복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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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사용 불가: 작업복·방한복 등 근로자 보호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시행일: 2025-02-12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근로자 보호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장구·용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복 지급 의무(유해환경 대응 보호복)
"사업주는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운용기준 (고용노동부 지청 공고)
고용노동부 지청 공고 — 혹한기 한시 허용은 핫팩·발열조끼, 방한복·방한장갑은 기본 불인정
"방한복·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 등은 일시적 한파를 사유로 장기적 사용이 가능한 항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기본 계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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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방수복 인정 여부는 "무엇으로부터 방수하는가"가 핵심입니다. 비(우천)로부터의 보호는 작업 환경 불편 해소 수준으로 보아 불인정이 원칙이나, 유해화학물질·산·알칼리 등 위험 물질로부터의 신체 보호를 위한 방수복(화학방호복)은 법정 보호복 범주에서 인정 가능합니다.
  • 혹한기 운용기준에서 방한복이 기본 불인정된 것처럼 우천용 방수복도 동일 논리로 불인정이 원칙
  • 고시상 일반 작업복·방한복이 사용 불가로 명시되며 우비도 유사 범주
  • 단, 유해화학물질·혈액·강산·강알칼리 접촉 위험 작업의 불침투성 보호복은 규칙 보호구 범주에 포함
  • 위험성평가로 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확인되고 방수 기능이 필수면 조건부 인정 가능
  • 단순 빗물 방지 목적의 우비·방수복은 인정 근거 없음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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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사용 목적 명확화
    단순 우천 대비인지, 유해화학물질·오염수·산·알칼리 접촉 방지인지 명확히 구분합니다.
  2. 2
    유해물질 작업 확인
    화학물질 사용·오염토 굴착·하수 작업 등 방수 기능이 필수인 유해환경 작업을 위험성평가로 확인합니다.
  3. 3
    단순 우비 대체 불가 확인
    일반 우비로 대체할 수 없고 특수 방수 기능(내화학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호구로 신청합니다.
  4. 4
    위험성평가 근거 확보
    위험성평가 문서에 방수복 필요성을 명시하고 노사협의·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으로 자율발굴 항목 처리가 가능합니다.
  5. 5
    감독관 사전 협의
    단순 우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사전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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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단순 빗물 차단용 우비·방수 재킷은 산안비 불인정이 원칙
  • !방한복이 혹한기에도 기본 불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논리가 방수복에도 적용
  • !유해화학물질 방호 목적 주장 시 위험성평가 문서와 해당 화학물질 MSDS를 반드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