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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사용 불가: 작업복·방한복 등 근로자 보호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시행일: 2025-02-12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근로자 보호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장구·용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복 지급 의무(유해환경 대응 보호복)
"사업주는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운용기준 (고용노동부 지청 공고)
고용노동부 지청 공고 — 혹한기 한시 허용은 핫팩·발열조끼, 방한복·방한장갑은 기본 불인정
"방한복·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 등은 일시적 한파를 사유로 장기적 사용이 가능한 항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기본 계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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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방수복 인정 여부는 "무엇으로부터 방수하는가"가 핵심입니다. 비(우천)로부터의 보호는 작업 환경 불편 해소 수준으로 보아 불인정이 원칙이나, 유해화학물질·산·알칼리 등 위험 물질로부터의 신체 보호를 위한 방수복(화학방호복)은 법정 보호복 범주에서 인정 가능합니다.
- •혹한기 운용기준에서 방한복이 기본 불인정된 것처럼 우천용 방수복도 동일 논리로 불인정이 원칙
- •고시상 일반 작업복·방한복이 사용 불가로 명시되며 우비도 유사 범주
- •단, 유해화학물질·혈액·강산·강알칼리 접촉 위험 작업의 불침투성 보호복은 규칙 보호구 범주에 포함
- •위험성평가로 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확인되고 방수 기능이 필수면 조건부 인정 가능
- •단순 빗물 방지 목적의 우비·방수복은 인정 근거 없음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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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사용 목적 명확화단순 우천 대비인지, 유해화학물질·오염수·산·알칼리 접촉 방지인지 명확히 구분합니다.
- 2유해물질 작업 확인화학물질 사용·오염토 굴착·하수 작업 등 방수 기능이 필수인 유해환경 작업을 위험성평가로 확인합니다.
- 3단순 우비 대체 불가 확인일반 우비로 대체할 수 없고 특수 방수 기능(내화학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호구로 신청합니다.
- 4위험성평가 근거 확보위험성평가 문서에 방수복 필요성을 명시하고 노사협의·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으로 자율발굴 항목 처리가 가능합니다.
- 5감독관 사전 협의단순 우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사전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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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단순 빗물 차단용 우비·방수 재킷은 산안비 불인정이 원칙
- !방한복이 혹한기에도 기본 불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논리가 방수복에도 적용
- !유해화학물질 방호 목적 주장 시 위험성평가 문서와 해당 화학물질 MSDS를 반드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