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난연 작업복
개인보호구

난연 작업복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난연 작업복은 단순 난연 기능만으로는 보호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산안비 원칙상 근로자 재해·건강장해 예방 목적의 보호구여야 하며 일반 작업복·근무복은 불인정됩니다. 다만 화염·불꽃 비산 위험 특정 작업(용접·절단·화기 취급 등)에서 착용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성능 인정을 받은 난연복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정 비율
화염·불꽃 위험 특정 작업 + 성능 인증 시 조건부 인정 / 일반 작업복 용도 불인정
사용 한도
화염·불꽃 비산 위험 공정에 한함. 공신력 있는 기관 성능 인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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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사용 불가: 작업복·방한복 등 근로자 보호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시행일: 2025-02-12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근로자 보호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장구·용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상담 — 용접보호구 산안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 불꽃 비산 피부보호용 특수 피복, 공신력 있는 기관 성능 인정 시 사용 가능
"용접 작업자의 불꽃 비산으로 인한 피부보호 등을 위해 착용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성능인정을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고시 제2025-11호 해설, 보호구 사용 가능 여부 판단 원칙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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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난연 작업복은 법령에 직접 명시되지 않아 판단이 분기됩니다. 핵심은 단순 "난연 기능 포함 작업복"인지, 아니면 "화염 위험 특정 작업에 특화된 보호구"인지 여부입니다. 후자라면 용접 보호구 인정 논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고시상 일반 작업복이 사용 불가로 명시되어 난연 기능만으로는 보호구 인정이 어려움
  • 고용노동부 상담에서 용접·화기 작업 시 피부 보호 목적의 특수 피복은 성능 인정 시 인정
  • 2024년 이후 용접장구에 대한 판단이 엄격해진 점은 난연복에도 동일 기준 적용을 시사
  • 위험성평가로 필요성이 입증되면 노사 자율발굴 항목으로 계상 가능
  • KC·KOSHA·KFI 등 공신력 있는 성능 인증서가 있는 제품이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음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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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작업 위험성 확인
    화염·불꽃 비산 위험 공정(용접·절단·화기 작업 등) 존재 여부를 위험성평가로 확인합니다.
  2. 2
    성능 인증 제품 선정
    단순 난연 원단 작업복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의 난연 성능 시험 성적서가 있는 제품을 선정합니다.
  3. 3
    일반 작업복과 명확히 구분
    회사 유니폼·근무복과 동일하지 않도록 하고 특정 위험 작업 전용임을 명확히 합니다.
  4. 4
    위험성평가 기록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에 난연복 착용 필요성이 명시되면 노사 자율발굴 항목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5. 5
    증빙 서류 준비
    성능 시험 성적서·지급 대장·위험성평가 문서·작업일보를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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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단순 난연 원단 일반 작업복·유니폼 형태는 산안비 불인정 대상
  • !2024년 이후 용접장구류 심사가 엄격해져 성능 인증 증빙이 필수
  • !도급내역서에 이미 반영된 경우 중복 계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