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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사용 불가: 작업복·방한복 등 근로자 보호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시행일: 2025-02-12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근로자 보호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장구·용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상담 — 용접보호구 산안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 불꽃 비산 피부보호용 특수 피복, 공신력 있는 기관 성능 인정 시 사용 가능
"용접 작업자의 불꽃 비산으로 인한 피부보호 등을 위해 착용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성능인정을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고시 제2025-11호 해설, 보호구 사용 가능 여부 판단 원칙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02
🤖 AI 분석 — 참고용
난연 작업복은 법령에 직접 명시되지 않아 판단이 분기됩니다. 핵심은 단순 "난연 기능 포함 작업복"인지, 아니면 "화염 위험 특정 작업에 특화된 보호구"인지 여부입니다. 후자라면 용접 보호구 인정 논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고시상 일반 작업복이 사용 불가로 명시되어 난연 기능만으로는 보호구 인정이 어려움
- •고용노동부 상담에서 용접·화기 작업 시 피부 보호 목적의 특수 피복은 성능 인정 시 인정
- •2024년 이후 용접장구에 대한 판단이 엄격해진 점은 난연복에도 동일 기준 적용을 시사
- •위험성평가로 필요성이 입증되면 노사 자율발굴 항목으로 계상 가능
- •KC·KOSHA·KFI 등 공신력 있는 성능 인증서가 있는 제품이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음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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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작업 위험성 확인화염·불꽃 비산 위험 공정(용접·절단·화기 작업 등) 존재 여부를 위험성평가로 확인합니다.
- 2성능 인증 제품 선정단순 난연 원단 작업복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의 난연 성능 시험 성적서가 있는 제품을 선정합니다.
- 3일반 작업복과 명확히 구분회사 유니폼·근무복과 동일하지 않도록 하고 특정 위험 작업 전용임을 명확히 합니다.
- 4위험성평가 기록 활용위험성평가 결과에 난연복 착용 필요성이 명시되면 노사 자율발굴 항목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 5증빙 서류 준비성능 시험 성적서·지급 대장·위험성평가 문서·작업일보를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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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단순 난연 원단 일반 작업복·유니폼 형태는 산안비 불인정 대상
- !2024년 이후 용접장구류 심사가 엄격해져 성능 인증 증빙이 필수
- !도급내역서에 이미 반영된 경우 중복 계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