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공식 가이드
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
고용노동부 대전지청 안내문, 2023.11
"핫팩과 발열조끼는 혹한기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품목으로 목적 외 사용 우려가 적어 한시적 사용 가능"→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혹한기 방한용품 산안비 기준 안내(핫팩·발열조끼만 가능)
산업안전 블로그, 2022.12(고용노동부 지침 기반)
"핫팩과 발열조끼만 가능(12~2월 한시). 방한복·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목토시·귀덮개 불가"→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사용기준
산업안전 가이드, 2022.12
"허용 기간: 12월~익년 1월. 예외 사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결의 시 총액 10분의 1 내"→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발열조끼는 핫팩과 함께 한랭질환 예방 전용품으로 분류되어 방한복류 불인정 원칙의 예외다. 다만 사용 가능 기간이 12~2월로 한정되므로 11월·3월 집행은 불인정 위험이 있다. 특수현장(해상·냉동창고·고산지역)에서는 기간 외에도 방한복류 전반이 인정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지침에서 핫팩·발열조끼를 명시적으로 한시 인정 품목으로 열거
- •일반 방한복류(방한복·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는 복리후생비로 불인정
- •발열조끼는 배터리 구동 발열 기능으로 목적 외 사용(일반 피복 대체) 우려가 낮아 예외 인정
- •사용 가능 기간 12~2월 준수 필수 — 기간 외 정산 시 불인정
- •노사발굴 방식(총액 10분의 1)으로 방한장갑 등 기타 방한용품도 추가 집행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사용 기간 확인: 12월~익년 2월 범위 내에서만 집행
- 2품목 확인: '발열조끼(배터리 발열)' 명칭으로 구매·지급 — 일반 방한조끼와 구분
- 3근로자 개인 지급 단위로 지급 기록(수령증) 작성
- 4방한복·방한모·방한화 등 불인정 품목과 별도 계정으로 관리
- 5기타 방한용품 추가 필요 시 노사발굴 절차(위험성평가 + 협의체 결의, 총액 10분의 1) 활용
04
⚠️ 주의사항
- !사용 가능 기간 12~2월 외 집행 시 감사에서 불인정
- !방한복·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목토시·귀덮개는 발열조끼와 달리 불인정(복리후생비)
- !발열조끼라도 발열 기능 없는 단순 방한조끼는 불인정될 수 있음 — 제품 사양서 보관 권장
- !보양식·비타민·영양제 등 건강증진 식품류는 혹한기에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