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레이저 차광 보안경
개인보호구

레이저 차광 보안경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레이저 차광 보안경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 차목의 '차광(遮光)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에 해당하는 안전인증 보호구이며, 고시 제7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라 산안비 보호구 항목으로 인정된다. 단, 레이저 파장·출력에 맞는 광학밀도를 갖춘 안전인증 제품이어야 하며, 용접·외부 작업 등 비레이저 목적 일반 차광안경을 레이저 보안경으로 혼용 계상하면 불인정된다.

인정 비율
구입·수리·관리 비용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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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3호 가목
시행일: 2025-02-12
"영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03호, 제74조제1항제3호 차목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건설산재예방정책과-225, 2024.07.17. — 차광보안경 구입비용 보호구 항목 사용 가능 여부
"귀 질의의 차광보안경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라면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1항제4호
시행일: 2024-12-29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KOSHA GUIDE A-G-12-2026, 2026.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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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레이저 차광 보안경은 공식 질의회시(건설산재예방정책과-225, 2024.07.17.)에서 '차광보안경이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 또는 제7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이면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 가능'으로 확인된다. 핵심 조건은 안전인증(KC) 또는 자율안전확인 제품 여부이며, 레이저 전용 규격(파장별 광학밀도)을 갖추지 않은 일반 안전안경은 해당되지 않는다.
  •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 차목의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은 레이저용 차광보안경을 포괄한다.
  • 2024년 공식 질의회시에서 차광보안경이 해당 규정에 맞으면 보호구 항목으로 인정됨이 명시된다.
  • 2025.2.12. 고시 개정으로 자율안전확인 보호구(보안경)도 산안비 인정 항목에 추가되었다.
  • 안전보건규칙 제32조제1항제4호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보안경 지급을 의무화한다.
  • 레이저 작업은 광선에 의한 눈 손상 위험이 있어 레이저 전용 차광보안경 착용이 필요하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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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구매하려는 레이저 차광 보안경이 안전인증(KC) 보호구 또는 자율안전확인 보호구에 해당하는지 인증서로 확인한다.
  2. 2
    레이저 작업 파장 및 출력에 대응하는 광학밀도(OD) 등급이 제품 사양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3
    구입 비용을 산안비 보호구 항목(고시 제7조제1항제3호 가목)으로 계상하고, 제품 인증서·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보관한다.
  4. 4
    지급 대상 근로자 명단, 지급 일자, 레이저 작업 현장 정보를 보호구 지급 대장에 기록한다.
  5. 5
    레이저 작업이 아닌 일반 현장 작업용 안전안경과 혼용하지 않도록 구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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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안전인증(KC)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아닌 일반 선글라스·고글은 산안비 인정 불가이다.
  • !레이저 파장에 맞지 않는 차광도의 보안경을 지급하면 안전보건규칙 위반(제32조)과 함께 산안비 불인정 소지가 있다.
  • !개인 취향·복리후생 목적 구매로 판단될 경우 감독관이 불인정할 수 있으므로 레이저 작업 공정과의 연계성을 증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