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57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제1항·제2항, 제580조(차폐물 설치 등)
시행일: 2024-12-29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사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방사성물질의 밀폐, 차폐물(遮蔽物)의 설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경보시설의 설치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선장치실,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실 … 에 상시 출입하는 경우에 차폐벽(遮蔽壁), 방호물 또는 그 밖의 차폐물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법령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2조제23호(방사선투과검사 정의), 제2조제6호(방사성동위원소)
"조문 확인 필요 — 방사선투과검사 이동사용 관련 원자력안전법 의무 이행 범위 별도 확인 필요"→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2호 가목
시행일: 2025-02-1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방호장치 ...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차폐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보호 조치(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580조)의 구체적 수단으로, 원칙적으로 안전시설비 인정 대상이다. 그러나 동일한 차폐 시설이 원자력안전법 의무 이행에도 해당되는 경우 타법 의무 중복 여부가 쟁점이 된다. 현장 실무에서는 이동식 비파괴검사의 경우 차폐 자체를 고정 설치하지 않고 대신 방사선 경보기·개인선량계를 지급(제574조제2항)하는 방식을 주로 쓰므로, 차폐체 구입은 현장 특성별로 발주처 사전 협의가 권고된다.
-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은 방사선 업무 시 차폐물 설치를 법적 조치 수단 중 하나로 명시한다.
- •동조 제2항은 방사선투과검사 이동사용 시 개인선량계·방사선경보기 지급을 별도 의무로 규정한다.
- •제580조는 방사선장치실 상시 출입자에 대해 차폐벽·방호물 설치를 명시적으로 의무화한다.
- •타법(원자력안전법) 의무 이행분은 산안비 불인정 원칙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의 '추가 보호'임을 입증하면 조건부 인정 가능성이 있다.
- •질의회시 등 공식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confidence를 3(해설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해당 차폐체가 원자력안전법 의무를 넘어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 보호)상 추가 설치임을 문서로 소명한다.
- 2고정 방사선장치실 차폐벽(제580조)인지, 이동식 비파괴검사 현장용 이동 차폐체인지 구분하여 법적 의무 조항을 특정한다.
- 3사전에 발주처·감독관에게 산안비 계상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한다(감독관 판단이 최종 기준).
- 4계상 확인 후 구입·설치 비용을 안전시설비로 계상하고, 설치 목적·법적 근거·설치 도면을 증빙으로 보관한다.
- 5이동식 비파괴검사 현장에서 고정 차폐가 곤란한 경우, 대신 방사선경보기·개인선량계(제574조제2항) 지급 비용을 산안비로 계상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04
⚠️ 주의사항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 의무 이행분과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의 추가 설치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불인정될 수 있다.
- !차폐체에 대한 공식 질의회시가 확인되지 않아 발주처·감독관 사전 서면 협의가 필수적이다.
- !이동식 비파괴검사의 경우 현장마다 차폐 방식이 달라 일률적 인정 기준 적용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