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용접 차폐막·차광 커튼
안전시설 (용접 안전)

용접 차폐막·차광 커튼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용접 차폐막·차광 커튼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2항 제4호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의무 이행 수단으로,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100% 인정됩니다. 불티 비산방지 + 인근 근로자 자외선 차광의 이중 기능을 수행하는 점이 인정 근거를 강화합니다.

인정 비율
100% (구입·임대·설치비)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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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산안기준규칙 제241조 제2항 제4호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KOSHA Guide F-1-2023 용접·용단 작업 화재예방 기술지침
KOSHA Guide F-1-2023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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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용접 차폐막은 제241조에 직접 명시된 의무 조치 수단으로 인정 근거가 명확합니다. 단순 차광 기능만이 아닌 난연 인증(KS F 2271 등) + 불티 비산방지 + 자외선/적외선 차광 3종 기능을 갖춘 제품임을 사양서로 입증하면 부적정 처분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임시 설치·해체 비용도 안전시설비에 포함 가능합니다.
  • 제241조 제2항 제4호 명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 차폐막은 불티 비산방지 + 자외선 차광 이중 기능
  • 고시 안전시설비: "화재예방 안전시설" 직접 해당
  • 용접 작업 소화기와 동일 맥락 (안전시설비 명시 인정)
  • 난연 인증(KS F 2271, ISO 11611) 제품 필수
  • 개인보호구(용접면·장갑)와 구별되는 시설물 → 보호구 한도와 별도
  • 임시 설치·해체 비용 포함 가능
  • 인접 근로자 보호 목적 명확 → 부적정 처분 위험 낮음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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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제241조 의무 명기
    용접·용단 작업 화재위험 평가 + 비산방지 의무 이행 목적.
  2. 2
    난연·차광 인증 제품
    KS F 2271 또는 ISO 11611 난연 인증 + 차광도 표기.
  3. 3
    설치 사진
    용접 작업 전·중 차폐막 설치 사진 확보.
  4. 4
    임시 설치·해체 기록
    작업 시점만 설치하는 임시형도 산안비 계상 가능 — 기록 필수.
  5. 5
    구매·임대 증빙
    세금계산서 + 임대 계약서.
  6. 6
    개인보호구와 구분
    "안전시설" 분류로 청구. 용접면·장갑은 보호구비로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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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난연 인증 미보유 제품은 화재 확산 위험 + 산안비 부적격
  • !개인 차광 목적이 주된 경우 보호구로 분류될 수 있음
  • !용접 작업 부재 시 계상 부적격
  • !단순 칸막이 천막은 차폐막으로 인정 안됨 → 난연 인증 필수
  • !고정 설치 영구물(콘크리트 벽 차폐)은 공사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