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옥외작업 해충 방제(진드기·모기 기피제)
개인보호구 (보건)

옥외작업 해충 방제(진드기·모기 기피제)

근거 자료 부족Lv.4 불명확

안전보건규칙 제14장(생물학적 인자)은 옥외작업자의 쯔쯔가무시·말라리아 등 매개 감염병 예방 조치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나, 고시 제2025-11호(사용기준) 어디에도 기피제를 보호구·보건관리비 항목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하면 총액의 10% 한도 자율결정항목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으나, 복리후생비 논란이 있어 감독관·발주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사용 한도
자율결정항목으로 인정 시 총액의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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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장 생물학적 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제592조~제600조)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592조(정의)·제593조(적용범위)·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제600조(개인보호구 지급)
시행일: 2024-06-28
"제592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물학적 인자'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세균·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 등을 말한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 사용불가 항목 및 자율결정항목(총액의 10% 한도)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6)
고용노동부, 건설재해예방정책과, 2025년 6월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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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기피제는 안전보건규칙 제600조의 '개인보호구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고시 별표상 보호구 목록에 기피제가 열거되지 않아 직접 근거가 부재하다. 위험성평가 기반 자율결정항목(10% 한도)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경로이나, 이 경우에도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
  • 안전보건규칙 제14장은 생물학적 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의무를 명시하고, 옥외작업(농업·건설 등)에서 쯔쯔가무시·말라리아 위험을 인정한다.
  • 고시 제2025-11호는 보호구·보건관리비 항목을 열거하나, 기피제를 어느 분류에도 명시하지 않는다.
  • 감염병 예방 물품(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은 고시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명시 허용되나, 기피제는 해당 단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자율결정항목(총액 10% 한도) 조항은 위험성평가로 발굴한 품목을 허용하므로 이론적 경로는 존재한다.
  • 일선 감독관과 발주처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판단해 불인정하는 사례가 있다는 실무 정보가 다수 확인된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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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해당 공사 현장이 옥외 작업(야외 토공·조경·하천 등)이고 쯔쯔가무시·말라리아 발생 위험 지역인지 확인한다.
  2. 2
    위험성평가를 통해 생물학적 인자(진드기·모기 매개 감염병) 위험을 공식 문서로 발굴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기피제 사용을 결정한다.
  3. 3
    산안비 총액의 10% 이내 자율결정항목으로 계상하되, 위험성평가 결과 및 노사 합의 서류를 반드시 보존한다.
  4. 4
    발주처·감리단에 사전에 서면으로 사용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 또는 이의 없음을 확인받아 분쟁을 예방한다.
  5. 5
    개인별 지급 기록(수령자 명단, 수량, 금액)을 유지하고 산안비 사용내역서에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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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고시 제2025-11호 어디에도 기피제가 보호구 또는 보건관리비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는다. 직접 근거 없이 계상하면 감사·사용검사에서 반납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자율결정항목으로 사용 시 총액의 10%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복리후생비(계약예규 제19조제3항)로 해석될 경우 사용 불가 항목이 된다.
  • !근거 서류(위험성평가·노사합의) 없이 계상하면 시정명령·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