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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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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근접센서가 단순 위치 추적(RTLS) 용도만이면 방호장치 불인정 위험이 있습니다. 자동정지·경보 기능을 갖춘 방호 기능 + KOSHA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대상 품목 포함 여부가 핵심 입증 자료. 법정 방호장치 경로 선택 시 한도 없이 전액 계상 가능하므로 스마트 경로보다 유리합니다.
- •제93조: 방호장치 의무 설치
- •고시 안전시설비: 안전시설 설치·보수 비용 포괄
- •별표3 스마트 안전장비 분류 가능
- •비접촉 방식(초음파·레이저·적외선·UWB) 표준
- •자동 정지·경보 기능 필수 — 단순 RTLS는 방호장치 아님
- •KOSHA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대상
- •타워크레인·항타기 주변 접근경보 시스템에도 동일 적용
- •기계 OEM 기본 사양 내장 안전장치는 별도 청구 불가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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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방호 기능 확인자동 정지·경보 기능 사양서. 단순 위치 추적과 구분.
- 2경로 선택방호장치(한도 없음) vs 스마트(20% 한도) 중 유리한 쪽.
- 3제93조 의무 명기사용내역서에 방호장치 의무 이행 목적 명기.
- 4스마트 분류 시 한도 계산20% + 다른 스마트 장비 합산.
- 5구입·임대 증빙세금계산서 + 설치 사진.
- 6OEM 내장과 구분기계 기본 사양 내장은 별도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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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단순 RTLS는 방호장치 불인정
- !스마트 경로 20% 한도 초과 시 부적정
- !OEM 내장 안전장치 별도 청구 불가
- !전기·통신 설치 공사비와 장비비 구분 필요
- !임대 시 임대계약서 + 설치 증빙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