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비상정지 버튼·E-Stop 스위치
안전시설

비상정지 버튼·E-Stop 스위치

산안비 처리 가능Lv.2 높음

기계와 별도로 현장에서 추가 설치하는 E-Stop 버튼·스위치는 방호장치로서 산안비 안전시설비 인정 대상입니다. 단, 기계 출고 시 일체형으로 포함된 비상정지장치는 기계 구입비의 일부로 간주되어 불인정되며, 기계 전체 구입비 산안비 계상도 불가합니다. 무선·IoT 연동형 E-Stop은 스마트 안전장비 항목(20% 한도) 적용 검토 가능.

인정 비율
100% (별도 추가 설치형) / 일체형 불인정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는 KCs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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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기계 방호장치·비상정지)
컨베이어·프레스·리프트 등 기계별 비상정지장치 의무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시행령 제74조 —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 등 안전인증 대상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방호장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방호장치·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설치·보수·해체 인건비 등 경비 포함). 단 기계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 가액에 한정"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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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E-Stop 스위치는 건설현장에서 컨베이어·호이스트·리프트 등 기계 장비에 추가 부착하는 형태로 사용되며, 이 경우 방호장치로서 안전시설비 인정 실무 사례가 확인됩니다. 기계 제조 단계에서 내장된 비상정지 회로는 장비 구입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산안비 불인정이 원칙이므로, 구매 시 반드시 별도 품목으로 분리 발주해야 합니다. 무선 E-Stop·IoT 연동형 비상정지 시스템은 스마트 안전장비 항목(총액 20% 한도)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산안기준규칙: 컨베이어·프레스·리프트 등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
  •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방호장치 안전인증 대상 — E-Stop은 방호장치 범주 포함
  • 고시 안전시설비: 방호장치·설치·보수·해체 인건비 포함
  • 기계 일체형은 불인정 — "방호장치 부분 가액에 한정"이 반대로 분리 가능 시에만 인정 의미
  • 후부착(retrofit) 형태 E-Stop 버튼 키트는 별도 구매 증빙 가능 → 인정 유리
  • 무선·IoT 연동 E-Stop은 스마트 안전장비 항목(20% 한도) 병행 검토
  • 의무 설치 대상 기계 산안법 자체 의무 → 소방시설과 달리 이중계상 문제 없음
  • 증빙: 설치 전후 사진, 구매 영수증(E-Stop 별도 품목), 설치 도면/작업일지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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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대상 기계 목록 작성
    현장 내 컨베이어·호이스트·리프트·타워크레인 등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 기계 파악.
  2. 2
    일체형 vs 추가 설치형 구분
    기계 출고 사양서 확인 — E-Stop 기본 포함인지 옵션 추가인지 명시.
  3. 3
    별도 구매 발주
    E-Stop 버튼·박스·배선 키트를 기계 본체와 별도 발주서 구분.
  4. 4
    설치 전후 사진
    기계별 3매 이상 + 설치 위치·식별 코드 명시.
  5. 5
    방호장치 적합성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이면 KCs 마크 확인.
  6. 6
    안전시설비 항목 계상
    방호장치 구입비 + 설치 인건비(배선·설치) 합산 계상.
  7. 7
    스마트 장비 검토
    IoT·무선 연동형은 스마트 안전장비 항목(20% 한도) 병행 검토.
  8. 8
    정산 증빙 일체
    구매 명세서(E-Stop 별도 기재)·설치 사진·기계 사양서 사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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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일체형 장비 전체 계상 금지 — 기계 구입비 전액 산안비 계상 시 부적격
  • !안전인증 미취득 제품 주의 —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미인증 시 산안법 제84조 위반
  • !설치 인건비 별도 증빙 — 외부 설치업체 계약서·작업일지로 분리 증빙
  • !기능 검증 기록 보관 — 설치 후 동작 시험 결과(체크리스트) 없으면 실효성 의심 불인정
  • !산안기준규칙 개정 추적 — 고용노동부령 제450호(2025.9.1 일부개정, 2026.3.2 시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