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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 개구부 추락 위험 장소의 방호조치 의무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안전시설비: 방호장치·안전시설 설치비용
시행일: 2025-02-12
"추락·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등 안전시설의 설치·해체·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개구부 안전문(세이프티게이트)은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로 인정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02
🤖 AI 분석 — 참고용
세이프티게이트는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해 규칙이 명시적으로 의무화한 개구부 방호조치의 일환으로, 산안비 인정 근거가 가장 명확한 품목 중 하나입니다. 안전난간·추락방호망·덮개와 동일한 법적 의무 근거에서 나오므로 인정에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 •규칙 제43조가 개구부 방호조치를 법적 의무로 규정 → 세이프티게이트는 의무 이행 장치
- •고시 안전시설비가 법령 규정 방호장치를 인정
- •추락재해는 건설업 사망사고 1위 원인으로 개구부 안전문은 근로자 재해 예방 직접 목적 시설
- •해설·질의회시집(2025.06)이 세이프티게이트를 인정 품목으로 다룸
- •구입·임대·설치·해체 비용 모두 안전시설비로 계상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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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설치 위치 확인슬래브 개구부·엘리베이터 피트·계단실 개구부 등 추락 위험 개구부에 설치함을 확인합니다.
- 2안전시설비로 계상구입·임대·설치·해체 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계상하며 규칙 제43조를 근거 조항으로 사용내역서에 기재합니다.
- 3사용 기록 보존설치 전·후 사진·위치도·수량을 문서화하여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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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단순 출입 통제용(보안·시설 관리 목적) 게이트는 안전시설이 아니므로 불인정
- !개구부 방호조치가 이미 다른 방법(덮개·안전난간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 계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