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세이프티게이트(개구부 안전문)
안전시설

세이프티게이트(개구부 안전문)

산안비 처리 가능Lv.3 참고

세이프티게이트(개구부 안전문)는 건설현장 개구부에서의 추락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로, 산안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가 개구부 방호조치(덮개·안전난간·추락방호망 등)를 의무화하고 있어, 개구부 안전문은 명확한 인정 근거를 갖습니다.

인정 비율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인정 (구입·임대·설치·해체비 인정)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항목 한도 내. 별도 사용 제한 없음.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 개구부 추락 위험 장소의 방호조치 의무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안전시설비: 방호장치·안전시설 설치비용
시행일: 2025-02-12
"추락·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등 안전시설의 설치·해체·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개구부 안전문(세이프티게이트)은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로 인정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세이프티게이트는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해 규칙이 명시적으로 의무화한 개구부 방호조치의 일환으로, 산안비 인정 근거가 가장 명확한 품목 중 하나입니다. 안전난간·추락방호망·덮개와 동일한 법적 의무 근거에서 나오므로 인정에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 규칙 제43조가 개구부 방호조치를 법적 의무로 규정 → 세이프티게이트는 의무 이행 장치
  • 고시 안전시설비가 법령 규정 방호장치를 인정
  • 추락재해는 건설업 사망사고 1위 원인으로 개구부 안전문은 근로자 재해 예방 직접 목적 시설
  • 해설·질의회시집(2025.06)이 세이프티게이트를 인정 품목으로 다룸
  • 구입·임대·설치·해체 비용 모두 안전시설비로 계상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설치 위치 확인
    슬래브 개구부·엘리베이터 피트·계단실 개구부 등 추락 위험 개구부에 설치함을 확인합니다.
  2. 2
    안전시설비로 계상
    구입·임대·설치·해체 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계상하며 규칙 제43조를 근거 조항으로 사용내역서에 기재합니다.
  3. 3
    사용 기록 보존
    설치 전·후 사진·위치도·수량을 문서화하여 보존합니다.
04

⚠️ 주의사항

  • !단순 출입 통제용(보안·시설 관리 목적) 게이트는 안전시설이 아니므로 불인정
  • !개구부 방호조치가 이미 다른 방법(덮개·안전난간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 계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