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양중기 방호장치)
안전시설 (방호장치)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양중기 방호장치)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제143조에 따른 법정 의무 설치 방호장치이며,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별표 2에 성능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격하중 1.1배 초과 시 자동 경보·동작 정지 기능 필수. 산안비 인정의 핵심 쟁점은 "기계·기구와 일체 제작 여부" — 크레인 출고 시 포함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 가액(견적서 분리 명기)에 한해 인정되며, retrofit(후설치)는 전액 인정됩니다.

인정 비율
일체형 = 분리 가액 / Retrofit = 100%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한도 내 / 임대료 포함 시 중복 계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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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 2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성능기준 — 정격하중 1.1배 초과 시 자동 경보·정지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제143조
산안기준규칙 — 방호장치 조정 + 양중기 방호장치 의무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과부하방지장치는 법정 의무 방호장치로 인정 근거가 명확하나, 가장 빈번한 부적정 사유는 크레인 임대료에 포함된 방호장치 비용을 별도 청구하는 이중 계상입니다. 임대 계약서 먼저 확인 + 노후 장비 retrofit(후설치) 시는 전액 인정. 대법원 판례(2012.1.27, 2010도8885)에서도 크레인 방호장치 의무 설치 요건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 제134조·제143조: 양중기 방호장치 의무 설치
  •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별표 2: 과부하방지장치 성능기준
  • 정격하중 1.1배 초과 시 자동 경보·정지 기능
  • 고시 제7조: 방호장치 구입·임대·설치비 안전시설비 인정
  • 일체형(크레인 출고 시 포함): 방호장치 부분 가액만 인정
  • Retrofit(후설치): 전액 인정 가능
  • 임대 크레인 임대료 포함 시 중복 계상 불가
  • 대법원 판례 2012.1.27, 2010도8885: 의무 설치 확인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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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임대 계약서 확인
    임대료에 과부하방지장치 포함 여부 명확화.
  2. 2
    의무안전인증 제품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별표 2 충족 제품.
  3. 3
    일체형 분리 가액 산출
    제조사 견적서·카탈로그에 방호장치 부분 가액 명기.
  4. 4
    Retrofit 시 전액 계상
    노후 장비 후설치는 전액 인정 — 설치 견적서 + 사진.
  5. 5
    설치 사진 + 검사 기록
    설치 후 작동 시험 기록 + 정기 검사.
  6. 6
    수리·유지보수 별도
    수리·유지보수비는 일반 공사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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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임대료 포함 분 별도 청구 = 이중 계상 부적정
  • !일체형 시 분리 가액 미산출 시 전액 부적정
  • !의무안전인증 미취득 장치는 법 위반 + 산안비 부적격
  • !수리·유지보수비는 공사비 처리
  • !해체·반출 시 원상복구 비용 산안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