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크레인 무전기 (신호수 전용 통신장비)
안전시설 (양중작업)

크레인 무전기 (신호수 전용 통신장비)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크레인 무전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수 배치)에 따른 신호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경우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조건부 인정됩니다. 신호수 전용 통신·근로자 안전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일반 현장 업무 통신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 비율
신호수 전용 70% / 일반 통신 0%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한도 내 / 신호수 인원 기준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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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신호) · 제146조 (크레인 신호수)
산안기준규칙 제40조·제146조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KOSHA Guide C-48-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KOSHA Guide C-48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크레인 무전기는 "신호수 전용"으로 명확히 운용되어야 산안비 인정 가능합니다. 신호수 배치 대장 + 무전기 지급 대장 + 양중 작업 사진의 3종 세트 입증이 필수이며, 현장 일반 업무 통신과 혼용 시 부적정 처분 위험이 큽니다. 수량은 신호수 인원과 크레인 운전자 인원의 합으로 산정해야 적정합니다.
  • 제40조: 신호수 배치 + 신호 방법 통일 의무
  •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 신호수 의무 배치
  • 신호수 전용 무전기 → 근로자 안전 목적 명확
  • 일반 현장 업무 통신은 공사 수행 비용 → 부적정
  • 신호수 배치 대장 + 지급 대장 + 양중 작업 사진 3종 입증
  • 수량 = 신호수 인원 + 크레인 운전자 인원
  • 안전모 부착형 헤드셋은 안전 효과 ↑ → 인정 폭 ↑
  • 단순 사무용 무전기 다수 계상 시 부적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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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신호수 배치 대장
    제146조 신호수 배치 의무 이행 대장 작성.
  2. 2
    무전기 지급 대장
    신호수·크레인 운전자별 지급 + 서명.
  3. 3
    양중 작업 사진
    실제 신호 + 무전 사용 사진 확보.
  4. 4
    수량 적정성
    신호수 + 크레인 운전자 인원 = 무전기 수량.
  5. 5
    안전모 부착형 우선
    핸즈프리 헤드셋형은 안전 효과 ↑.
  6. 6
    일반 통신과 분리
    신호수 전용 채널 운용 + 채널 사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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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일반 현장 업무 통신용 계상 시 부적정
  • !수량 과다 계상(직원 전원 지급) 시 신호수 전용 입증 어려움
  • !신호수 배치 대장 미흡 시 인정 부담
  • !핸드폰을 무전기 대용으로 청구 시 부적절
  • !단순 사무용 워키토키 계상은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