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검전기 펜 (개인 휴대용 비접촉 검전기)
안전시설 (전기 작업)

검전기 펜 (개인 휴대용 비접촉 검전기)

산안비 처리 가능Lv.2 높음

펜형 검전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의 "검전기로 작업 대상 기기 충전 여부 확인" 의무 이행 도구로, 산안비 안전시설비(안전장비)로 인정됩니다. 기존 voltage-tester(팀 공용)와 차별화되는 개인 휴대용(1인 1기) 방식으로, 전기작업자 각자 휴대하여 즉시 검전 가능한 점이 안전 가치입니다.

인정 비율
90% (전기작업자 1인 1기 지급 기록 시)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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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산안기준규칙 제319조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단락 접지기구를 사용하여 단락 접지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산안기준규칙 제321조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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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기존 voltage-tester(팀 공용 1~2개)와 명확히 차별화하려면 "개인 휴대용 1인 1기" 개념을 사용내역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비접촉 NCV(Non-Contact Voltage) 방식은 제321조 충전전로 인근 작업 시 접촉 없이 검전 가능한 추가 안전성을 제공하며, KC 인증 제품 사용이 필수입니다.
  • 제319조 명시: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
  • 안전시설비의 "안전장비·기기 구입 및 임차비" 직접 해당
  • 비접촉 펜형 → 제321조 충전전로 인근 작업 시 추가 안전성
  • 기존 voltage-tester와 차별화: 개인 휴대용 1인 1기
  • KC 인증 제품 필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일반 멀티미터를 검전기 대용으로 청구 시 부적절
  • 소형·경량 → 항상 휴대 가능 → 작업 전 검전 절차 준수율 ↑
  • 안전작업허가서 검전 확인란과 연계 사용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전기작업자 1인 1기 배부
    배부 대장 작성 + 작업자 서명.
  2. 2
    제319조 의무 명기
    사용내역서에 정전전로 검전 의무 이행 목적 명기.
  3. 3
    KC 인증 제품 사용
    KC 마크 + 안전인증 번호 보관.
  4. 4
    안전작업허가서 연계
    검전 확인 절차 포함된 작업허가서와 사용 기록 연계.
  5. 5
    기존 voltage-tester와 구분
    "개인 휴대용 1인 1기" 명확화 — 팀 공용 검전기와 별도.
  6. 6
    정기 점검
    월간 작동 점검 + 배터리 교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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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기존 voltage-tester와 중복 보일 수 있음 → "개인 휴대용 1인 1기" 명기 필수
  • !일반 멀티미터를 검전기 대용으로 청구 시 부적절
  • !KC 미인증 제품 사용 시 법령 위반 + 산안비 부적격
  • !전기작업 부재 현장 계상 시 필요성 증빙 부담
  • !비접촉 NCV는 고전압 차폐 케이블 검전 시 신뢰성 한계 — 접촉식 검전기 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