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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방시설법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시행령 별표8
시행일: 2023-07-04
"공사시공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시행일: 2025-02-12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원문 보기 ↗
질의회시
소화장비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iSAFETY Q&A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2025.03.13 반영)
"임시소방시설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이 적용되어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등은 제외 권장"→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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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핵심 오해 패턴: 소화기(인정)를 근거로 옥내소화전·간이소화장치도 인정된다고 오판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소화기는 고시에서 명시적으로 예외 허용한 품목이고, 옥내소화전은 소방시설법 별표8의 법정 임시소방시설로 공사시공자의 독립 의무이므로 완전히 다른 법적 경로를 따릅니다. 간이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 옥내소화전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는 소방시설법 규정(소방시설공사업자가 옥내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면 간이소화장치 설치로 인정)도 산안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소방시설법 제15조는 건설현장 공사시공자에게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를 독립적으로 의무화하는 타법 규정임
- •고용노동부 고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산안비 사용불가 범주로 명시함
- •소화기만 예외적으로 허용(고시 제7조)되며, 옥내소화전은 해당 예외 대상이 아님
- •임시소방시설(간이소화장치, 옥내소화전 등) 비용은 소방공사비 또는 공사도급내역의 별도 항목으로 계상해야 함
- •산안비로 잘못 계상 시 감사 적발·환수 위험 높음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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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소화기와 소화전 구분 확인소화기(예외 허용)와 옥내소화전·간이소화장치(불인정)는 다른 품목임을 사용내역서에 명확히 분리 기재한다.
- 2소방법 의무 이행 경로 확인소방시설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간이소화장치 포함) 설치 비용은 소방공사비 또는 공사도급내역에 별도 계상한다.
- 3산안비 가능 화재예방 품목 대체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 등) 현장에 비치하는 소화기 및 보관함 비용은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처리 가능하다.
- 4이중 계상 방지 검토소방공사 도급내역에 이미 포함된 소화전·소화장치 관련 비용을 산안비로 추가 청구하지 않도록 내역서를 교차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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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소화기 인정을 근거로 옥내소화전도 인정된다고 유추하면 안 됨 — 고시가 소화기만 명시적으로 예외 허용
- !임시소방시설 전체(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옥내소화전)는 소방시설법 의무로 산안비 불인정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옥내소화전을 설치해 간이소화장치를 대체하더라도 산안비 처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