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비계 벽이음 철물(전도방지 부속)
안전시설

비계 벽이음 철물(전도방지 부속)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벽이음 철물은 비계의 전도·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물과 비계를 연결하는 부속 철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강관비계) 및 제69조(시스템비계)에 의해 법적으로 의무 설치. 비계 본체는 가설비로 산안비 불인정이나, 벽이음 철물은 비계 전도 방지를 위한 의무 안전 부속으로서 안전시설비 인정 여지가 있음. 다만 비계 본체 부속으로 가설비에 포함된다는 반론도 있어 조건부. 발주처 사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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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4호(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4호
"외줄비계·쌍줄비계·돌출비계에 벽이음·버팀을 설치하여 비계의 넘어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비계의 구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벽연결재 설치간격은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강관비계 벽이음 기준에 대한 질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cgmExpcDatSeq=30846
"강관비계 높이가 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수직방향 벽이음 등 방지조치가 필수이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2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2호(안전시설비)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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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비계 벽이음 철물은 안전보건규칙 제59조·제69조에 의해 법적으로 의무 설치되는 전도방지 부속으로, 비계 본체와 달리 순수 안전 목적의 부속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비계 본체의 구성 부속으로 가설비에 포함된다는 해석도 있어 발주처·감독관의 판단이 필요하다.
  • 안전보건규칙 제59조 제4호는 강관비계에 벽이음·버팀 설치를 의무로 규정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69조는 시스템비계의 벽연결재 설치 간격(수직·수평 각 5m 이하)을 규정한다
  • 벽이음 철물은 비계 전도·붕괴 방지를 위한 안전 목적 부속으로 안전시설비(제7조 제1항 제2호) 해당 가능성이 있다
  • 반면, 비계 조립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가설비에 포함된다는 반론이 있어 판정이 명확하지 않다
  • 벽이음 선해체로 인한 비계 붕괴 사망사고(3명 사망) 사례가 있어 안전 목적 부속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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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비계 본체와 분리 계상 여부 확인
    벽이음 철물을 비계 본체와 분리하여 별도 품목으로 계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본체와 일괄 계상 시 가설비로 전체 불인정될 수 있다.
  2. 2
    안전보건규칙 의무 근거 명시
    제59조(강관비계) 또는 제69조(시스템비계)에 따른 벽이음 설치 의무 근거를 명시하여 안전시설비 인정을 뒷받침한다.
  3. 3
    추가 보강 여부 구분
    법정 최소기준을 초과하는 추가 보강 벽이음(예: 더 촘촘한 간격 설치)은 인정 가능성이 더 높다.
  4. 4
    발주처 감독관 사전 협의
    판정이 불명확한 품목이므로 산안비 집행 전 발주처·감독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는다.
  5. 5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요청
    확신이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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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비계 본체와 일괄 계상하면 가설비로 전체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 품목으로 분리한다
  • !벽이음 선해체(작업 중 임시 제거)는 중대재해 원인이 되므로 산안비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보건규칙 준수가 필수다
  • !판정 불명확 항목이므로 발주처 사전 확인 없이 집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