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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 인화성 가스·증기·분진 존재 장소의 폭발·화재 예방 조치 의무
"사업주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여 폭발·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은 안전인증 대상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위험성평가 기반 자율결정 품목 총액 20분의 1 범위 사용 허용
시행일: 2025-02-12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된 품목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안비 총액의 20분의 1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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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방폭 공구(수공구 형태)는 고시 별표에 직접 열거된 품목은 아니나, 폭발위험장소 근로자 재해 예방이라는 산안비 목적에 부합하며 위험성평가를 거쳐 노사협의 품목으로 인정받는 경로가 가장 안전합니다.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전동공구 등)는 안전인증 대상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 •산안비 핵심 원칙은 근로자 산업재해·건강장해 예방 목적 — 방폭 공구는 폭발위험장소 근로자 안전을 위한 직접적 도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폭발위험장소의 방폭 조치를 사업주 의무로 규정 → 의무 이행 수단인 방폭 공구는 안전시설비 범주 포함 가능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는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 단, 수공구(방폭 렌치·해머 등)는 별도 안전인증 대상 아님
- •폭발위험장소(탱크 청소·도료 작업·LPG 배관 작업 등)가 한정적으로 발생 — 현장 위험성평가로 필요성 입증 필요
- •고시 별표 직접 명시가 아니어서 감독관 재량이 크므로 위험성평가서·노사협의 의결서 첨부가 분쟁 예방에 효과적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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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폭발위험장소 존재 여부 확인인화성 가스·증기·분진이 발생하는 작업(도료·방수 작업, LPG 배관, 탱크 내부 작업 등)을 위험성평가에서 구분하세요.
- 2위험성평가 실시 및 품목 결정방폭 공구의 필요성을 문서화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받으세요.
- 3총액 5% 한도 확인위험성평가 기반 자율결정 품목은 산안비 총액의 20분의 1(5%) 이내로 사용 한도가 제한됩니다.
- 4방폭 인증 여부 확인전동 방폭공구는 안전인증 대상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일 수 있으므로 KCs 방폭인증 여부를 확인하세요.
- 5사용 기록 유지방폭 공구 사용 일지(작업 위치·유형·공구 목록)를 작성해 폭발위험장소 안전작업 목적임을 입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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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고시 별표에 방폭 공구가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감독관 재량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 !폭발위험장소가 없는 일반 건설현장에서 구입하면 산안비 목적 입증 불가
- !위험성평가·노사협의 없이 구입하면 자율결정 품목 5% 한도 경로도 활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