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안전대 보관함 (벨트·죔줄 보관 캐비넷)
보호구 (관리비)

안전대 보관함 (벨트·죔줄 보관 캐비넷)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안전대 보관함은 보호구 보관·관리 비용으로, 산안비 보호구비의 관리·유지 항목에서 조건부 인정됩니다. 보호구 자체(안전대)는 100% 인정되지만, 보관함은 보호구 성능 유지를 위한 부속 시설로 분류되어 산안비 사용기준에 직접 열거되지 않아 사례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인정 비율
70% (보호구 관리·유지 목적 입증 시)
사용 한도
보호구비 한도 내 / 단독 보관 가구는 인정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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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보호구비 (관리·유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 제33조 (관리)
산안기준규칙 제32조·제33조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안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7)
고용노동부 2025-07-0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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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안전대 보관함은 단독으로는 산안비 직접 열거 항목이 아니므로, 보호구 성능 유지(자외선·습기로부터 보호)를 위한 필수 부속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사무용 캐비넷이 아닌 안전대 전용 행거형·통풍형 보관함이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용 대장(반납·점검 기록)이 함께 운용되어야 부적정 처분 위험이 줄어듭니다.
  • 제33조: 보호구 상시 점검·수리·교환 의무 → 보관함은 관리 수단
  • 고시 보호구비 항목: 보호구 관리·유지 비용 포함 (광의 해석)
  • 안전대 자외선·습기 노출 시 죔줄 강도 저하 → 전용 보관 필요
  • 단독 보관 가구 vs 안전대 전용 행거 + 통풍형 → 후자만 인정 폭 ↑
  • 사용 대장(반납·점검 기록) 운용 시 관리 목적 입증
  • 단순 사무용 캐비넷·일반 락커는 보호구 관리 부적합 → 불인정
  • 보호구 자체는 100% 인정, 부속은 사례 판단
  • 소규모 현장에서는 인정 부담 ↑, 대규모 다인 현장에서는 인정 가능성 ↑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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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안전대 전용 사양 확인
    행거형(걸이형), 통풍형 환기구, UV 차단 도장 등 안전대 전용 사양.
  2. 2
    관리 대장 작성
    반납·점검 기록 대장 운용 + 점검 주기(주 1회) 명기.
  3. 3
    구입 증빙
    세금계산서에 "안전대 보관함(전용)" 명기. 일반 캐비넷과 구분.
  4. 4
    설치 위치 사진
    근로자 출입구·휴게실 등 보호구 지급/반납 동선상 설치.
  5. 5
    점검 기록 보관
    주간 점검 결과 + 안전대 마모·균열 발견 시 교체 기록.
  6. 6
    사용 사진 확보
    실제 안전대 보관 상태 사진 + 빈 보관함 상태 사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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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일반 사무용 캐비넷·락커 계상 시 불인정
  • !사용 대장·점검 기록 미흡 시 단순 비치로 분류 → 부적정
  • !단독 계상보다 안전대 지급 사업과 묶어 계상 시 인정 폭 ↑
  • !소규모 현장에서는 필요성 증빙 부담 — 보호구 보관 동선 도면 필요
  • !구매 후 보관만 하면 산안비 목적 외 사용으로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