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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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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안전대 보관함은 단독으로는 산안비 직접 열거 항목이 아니므로, 보호구 성능 유지(자외선·습기로부터 보호)를 위한 필수 부속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사무용 캐비넷이 아닌 안전대 전용 행거형·통풍형 보관함이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용 대장(반납·점검 기록)이 함께 운용되어야 부적정 처분 위험이 줄어듭니다.
- •제33조: 보호구 상시 점검·수리·교환 의무 → 보관함은 관리 수단
- •고시 보호구비 항목: 보호구 관리·유지 비용 포함 (광의 해석)
- •안전대 자외선·습기 노출 시 죔줄 강도 저하 → 전용 보관 필요
- •단독 보관 가구 vs 안전대 전용 행거 + 통풍형 → 후자만 인정 폭 ↑
- •사용 대장(반납·점검 기록) 운용 시 관리 목적 입증
- •단순 사무용 캐비넷·일반 락커는 보호구 관리 부적합 → 불인정
- •보호구 자체는 100% 인정, 부속은 사례 판단
- •소규모 현장에서는 인정 부담 ↑, 대규모 다인 현장에서는 인정 가능성 ↑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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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안전대 전용 사양 확인행거형(걸이형), 통풍형 환기구, UV 차단 도장 등 안전대 전용 사양.
- 2관리 대장 작성반납·점검 기록 대장 운용 + 점검 주기(주 1회) 명기.
- 3구입 증빙세금계산서에 "안전대 보관함(전용)" 명기. 일반 캐비넷과 구분.
- 4설치 위치 사진근로자 출입구·휴게실 등 보호구 지급/반납 동선상 설치.
- 5점검 기록 보관주간 점검 결과 + 안전대 마모·균열 발견 시 교체 기록.
- 6사용 사진 확보실제 안전대 보관 상태 사진 + 빈 보관함 상태 사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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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일반 사무용 캐비넷·락커 계상 시 불인정
- !사용 대장·점검 기록 미흡 시 단순 비치로 분류 → 부적정
- !단독 계상보다 안전대 지급 사업과 묶어 계상 시 인정 폭 ↑
- !소규모 현장에서는 필요성 증빙 부담 — 보호구 보관 동선 도면 필요
- !구매 후 보관만 하면 산안비 목적 외 사용으로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