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밀폐공간 감시인(감시인 인건비)
인건비

밀폐공간 감시인(감시인 인건비)

조건부 처리 가능Lv.4 불명확

밀폐공간 감시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인력입니다. 고시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 등의 임금"을 인정하며, 화재감시자 인건비 인정 질의회시와 동일한 논리로 밀폐공간 감시인 인건비도 산재예방 전담 시 인정 가능합니다. 단, 일반 작업지휘자·관리감독자 인건비와 구분하여 감시 업무만 전담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인정 비율
인정 가능 (산재예방 업무 전담 시, 화재감시자 인정 논리 동일 적용) / 겸무 시 불가
사용 한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 전담 수행 시 임금 인정. 다른 업무 겸임 시 불가.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 지정·외부 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산재예방 업무만 수행하는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 등 임금 인정
시행일: 2025-02-12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 화재감시자 임금 인정
건설산재예방정책과-2341, 2023.06.14. — 산재예방 전담 시 작업지휘자·신호수·화재감시자 등 임금 인정
시행일: 2023-06-14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의 임금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 겸무 불인정
건설산재예방정책과-3656, 2024.11.27. — 다른 업무 병행 시 임금 항목 사용 불가
시행일: 2024-11-27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하거나 산업재해 예방 이외의 목적을 일부라도 포함하고 있다면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함"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밀폐공간 감시인은 규칙 제619조에 의한 법정 의무 배치 인력이며, 화재감시자와 동일하게 "산재예방 전담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감시인이 작업 진행 중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고 감시 업무만 수행함을 근로계약서·배치일지로 증빙하는 것입니다.
  •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 작업 중 감시인 외부 배치를 사업주 의무로 규정 → 화재감시자 배치와 동일한 법적 구조
  • 고시의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 등"은 예시적 열거 → 동일한 산재예방 전담 성격의 밀폐공간 감시인 포함
  • 화재감시자 인건비 인정 질의회시(2023.06.14.)는 산재예방 전담 시 인정한다는 기준 제시
  • 일반 관리감독자·작업지휘자가 겸임하면 겸무 불인정 원칙(2024.11.27.)에 따라 임금 전액은 불가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감시인 배치기록·작업 시작·종료 시각 등 증빙 충분 필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전담 배치 확인
    밀폐공간 작업 중 감시인이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고 감시 전담임을 근로계약서·작업배치계획서에 명시합니다.
  2. 2
    작업허가서 발급
    밀폐공간 작업허가서에 감시인 성명·배치 위치를 기재하고 작업 전·중·후 확인 서명을 받아 보존합니다.
  3. 3
    임금 지급 증빙
    근로계약서·임금대장·출근부로 임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기록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명세서를 작성합니다.
  4. 4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 여부 확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후 감시인 임금을 처리합니다.
04

⚠️ 주의사항

  • !밀폐공간 감시인 인건비 직접 질의회시는 없으며 화재감시자 인정 논리를 유추 적용한 것 — 발주처 사전 확인 권장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감시인 임금도 불인정
  • !감시인이 다른 업무를 일부라도 겸임하면 임금 전액 처리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