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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2(사용불가 내역):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는 사용 불가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02
🤖 AI 분석 — 참고용
포그캐논은 건설현장 인근 주민 민원 대응 및 환경부 비산먼지 규제 이행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산안비 별표2 불인정 사유(환경관리·민원 목적)에 직접 해당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건설공사업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법적 의무 → 타법 의무 이행 비용은 산안비 불가 원칙
- •산안비 별표2: 환경관리·민원 목적 포함 시 명시 불인정 — 포그캐논의 주된 용도에 직접 해당
- •살수시설 구분 원칙: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주목적) vs 환경/민원(주목적) 판단 기준 존재
- •포그캐논은 현장 외곽 광역 분무 → 환경/민원 억제 성격이 지배적, 내부 건강보호 목적과 구분
- •환경관리비(국토교통부 지침)와 산안비의 이중 계상 금지 원칙 적용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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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대기환경보전법 의무 여부 확인건설현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대상인지 확인. 신고 대상이면 포그캐논은 환경관리비로 계상
- 2근로자 건강 목적 분진억제 장비 구분외부 광역 살수(포그캐논) vs 내부 작업구역 분진억제 살수기는 목적·위치·규모가 다름. 근로자 건강 목적이면 dust-suppression-spray 항목 검토
- 3환경관리비와의 중복 계상 금지 확인환경관리비(국토교통부 고시)로 이미 계상된 경우 산안비 중복 계상 불가
- 4산안비 집행 전 발주처 확인포그캐논을 산안비로 집행하려는 경우 발주처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전 질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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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시설 의무 설치 장비는 산안비 사용 불가 원칙
- !산안비 별표2: 환경관리·민원·수방 목적 포함 시 명시 불인정
- !환경관리비(국토교통부 고시)와 이중 계상 금지
- !동일 장비를 근로자 건강보호 목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목적·사용 구간·위치를 명확히 분리한 근거 서류가 필요하며, 질의회시 확인 없이는 집행 위험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