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충격흡수 장갑 (TPR 패딩, EN 388 P 등급)
개인보호구

충격흡수 장갑 (TPR 패딩, EN 388 P 등급)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충격흡수 장갑(TPR 패딩 손등 보호)은 시행령 제74조 "안전장갑" 범주에 해당 가능하나, 한국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제2023-64호)에서 "충격흡수" 특화 시험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인증 매핑이 불확실합니다. EN 388:2016+A1:2021 P 등급(충격 보호) + EN 13594 인증 제품이라면 "공신력 있는 기관 성능인정" 요건 충족 가능하나, 관할 노동관서 사전 질의 권고.

인정 비율
국내 안전인증 매핑 시 100% / 미인증 불가
사용 한도
보호구비 한도 내 / 사전 질의 회신 보관 권장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장갑)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 원문 보기 ↗
고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안전장갑 인증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4호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보호구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충격보호 보호구 일반 기준
inetDcssMngId=202210181011044551000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EN 388의 충격 보호(Impact Protection P 등급)는 2016+A1:2021 개정에서 추가된 항목으로, 한국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안전장갑 기준에 이 항목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anti-vibration-glove(방진)와 충격흡수는 방호 메커니즘이 상이(진동 흡수 vs 일회성 충격) → 별도 품목으로 정당화 가능. 굴삭기·항타기 인근·돌 취급 작업 위험성평가 + 사전 노동청 질의 회신 확보 시 confidence 상승.
  • 시행령 제74조 "안전장갑" 범주 가능하나 명시적 열거 아님
  • 보호구 안전인증고시 제2023-64호에 충격흡수 특화 시험항목 미확인
  • EN 388 P 등급 + EN 13594 = 국제 공인 표준
  • 고용부 질의회시 "공신력 있는 기관 인정" 원칙 개별 판단
  • 별표2 삭제(2024) 이후 인정 범위 확대
  • anti-vibration-glove와 방호 메커니즘 상이 → 별도 품목 정당화
  • 작업 위험성(충격·압착)과 제품 사양(TPR 등급) 연계 필수
  • 관할 노동관서 사전 의견서 확보 시 안전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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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충격 위험 작업 식별
    중량물 취급·해체·기계 정비 등 충격 위험 위험성평가.
  2. 2
    EN 388 P + EN 13594
    EN 388:2016+A1:2021 P 등급 + 시험성적서.
  3. 3
    국내 안전인증 조회
    산업안전보건인증원(MIIS) 안전장갑 인증 현황 확인.
  4. 4
    관할 노동관서 사전 질의
    서면 질의 → 회신 문서 확보 후 구매. 강력 권고.
  5. 5
    위험성평가 반영
    충격 위험도 + 장갑 대응책 명기.
  6. 6
    anti-vibration-glove와 구분
    방진(진동)과 충격흡수는 다른 위험 — 사용내역 명기.
  7. 7
    대안: 자율결정항목
    불인정 시 위험성평가 기반 자율결정 15% 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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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국내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충격흡수 명시 부재 가능 — 사전 확인 필수
  • !TPR 패딩 단순 부착 스포츠용 제품은 불가
  • !EN 388 구 기준(2003) 제품에 P 등급 부재
  • !감리관 재량 불인정 리스크 — 사전 질의 없이 사용 시 감액
  • !일반 작업용 가죽장갑과 외형 유사 — 인증 라벨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