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방진장갑 (진동방지 ISO 10819 인증 장갑)
개인보호구

방진장갑 (진동방지 ISO 10819 인증 장갑)

산안비 처리 가능Lv.2 높음

방진장갑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진동장해 예방 조항(제517~521조)에서 진동작업 시 사업주의 진동 감소 보호구 지급 의무에 따라 산안비 보호구비로 인정됩니다.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에 직접 열거되지 않으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공신력 있는 기관 성능 인정 시 가능") 기준을 ISO 10819 M등급 인증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반 면장갑·코팅장갑은 방진 성능 부재로 절대 대용 불가입니다.

인정 비율
ISO 10819 M등급 100% / 비인증 자율결정 15% 한도
사용 한도
진동공구(착암기·그라인더·충격렌치) 사용 근로자 지급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521조 (진동작업 관리)
산안기준규칙 진동장해 예방 조항 — 진동 감소 보호구 의무
"진동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진동 감소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보호구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3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공신력 있는 기관 성능 인정" 기준
inetDcssMngId=202210181011044551000 (방진장갑 유추 적용)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KOSHA Guide H시리즈 — 수완진동 작업 보호구 기술지침
KOSHA Guide 건강 분야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방진장갑은 ISO 10819:2013 M등급(중간 주파수 Mrms ≤ 0.6, 고주파수 Hrms ≤ 0.9)이 사실상 산안비 인정의 기준선입니다. 겔 패드 또는 폼 구조 방진장갑은 3~6개월 주기 교체가 필요하며 재구입비도 산안비 가능. 일반 코팅장갑을 방진장갑 대용으로 청구하면 전액 부적정 처분 위험이 있으므로 시험성적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산안기준규칙 진동장해 예방: 보호구 지급 사업주 의무
  • 착암기·그라인더·충격렌치·전동 해머가 건설 현장 표준 진동공구
  • 시행령 제74조 직접 열거 없으나 고시 보호구비 허용 범위 포함
  • 질의회시: "공신력 있는 기관 성능 인정" 조건 → ISO 10819 충족
  • ISO 10819:2013 M등급 = 국제 표준 방진장갑 성능기준
  • KOSHA Guide 진동 분야 기술지침 착용 권장
  • 겔 패드 경화·파손 시 방진 기능 상실 → 정기 교체 필수
  • 일반 코팅장갑 절대 대용 불가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진동작업 확인
    착암기·그라인더·충격렌치·전동 해머 사용 작업 목록. 일 노출 진동값 2.5 m/s² 초과 여부.
  2. 2
    ISO 10819 M등급 제품
    ISO 10819:2013 M등급(Mrms ≤ 0.6) 이상 제품. 포장 등급 표시 확인.
  3. 3
    시험성적서 보관
    ISO 10819 시험성적서(인증기관 발행) 필수.
  4. 4
    진동공구 사용자 한정 지급
    실 사용 근로자만 지급. 관리자 제외.
  5. 5
    착용 교육 + 작업시간 관리
    착용만으로 완전 보호 불가 — 시간 관리 병행 교육.
  6. 6
    교체 주기 관리
    겔 패드 3~6개월 교체. 교체 대장 유지.
04

⚠️ 주의사항

  • !일반 면장갑·코팅장갑·니트릴 장갑 대용 절대 불가
  • !ISO 10819 시험성적서 없는 "방진" 표기만 제품 계상 위험
  • !착용만으로 진동 노출 완전 차단 불가
  • !화학물질 보호 목적 혼용 시 방진 성능 저하
  • !겔 패드 경화·파손 미점검 시 효과 없는 보호구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