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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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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절단방지 토시 산안비 인정의 핵심은 "보호구 vs 피복류" 분류입니다. UHMWPE·Dyneema·Kevlar·HPPE 등 절단방지 기능성 소재 + EN 388 절단저항 픽토그램 + B등급 이상이 결정적 증빙입니다. 쿨토시·방한토시와 동일 공급업체에서 구매 시 발주서·세금계산서에 "절단방지 토시(EN 388 B등급)" 명기로 별도 회계 처리해야 부적정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제32조: 날카로운 물체 취급 보호구 지급 의무
- •고시 시행령 제74조 보호구 구입비 허용
- •EN 388:2016 절단저항 B등급(ISO 13997 2N 이상) = 국제 표준
- •UHMWPE·Dyneema·Kevlar·HPPE 소재 = 절단방지 기능성 입증
- •쿨토시·목토시 = 피복비·복리후생비로 분류 → 불인정
- •비인증 제품은 자율결정항목 15% 한도 가능
- •철근·유리·금속패널 취급 현장 실수요 존재
- •팔꿈치까지 커버하는 36cm 이상 롱 타입 표준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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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작업 위험성 평가철근·유리·금속패널·비계 해체 등 팔 절단 위험 작업 위험성평가서.
- 2EN 388 인증 제품EN 388:2016 절단저항 B등급 이상 + 픽토그램 확인.
- 3소재 확인UHMWPE·Dyneema·Kevlar·HPPE 포함. 일반 면·폴리에스터 단독 불가.
- 4구매 증빙EN 388 시험성적서 + 세금계산서 "절단방지 토시(EN 388 B등급)" 명기.
- 5쿨토시·방한토시와 구분발주서·품명 분리 회계. 동일 공급업체 시 라인 분리.
- 6비인증 시 노사협의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 → 자율결정항목 15%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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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일반 쿨토시·면 소재 토시는 전액 불인정
- !EN 388 픽토그램 없는 제품 계상 시 감사 적발 위험
- !방진·방한 복합 토시는 기능별 안분 어려움
- !근로자 개인 구매 영수증만으로는 인증서 사본 필수
- !쿨토시 공급업체에서 묶음 구매 시 회계 분리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