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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베임방지 장갑 (EN 388 Cut A4 이상 절단저항 장갑)

산안비 처리 가능Lv.2 높음

베임방지 장갑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안전장갑"에 직접 해당하며, 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3호 보호구 구입비로 100% 인정됩니다. EN 388:2016+A1:2021 Cut A4 이상(ISO 13997 TDM 절단저항 10N↑) 인증 + KCs 안전장갑 인증이 결정적 증빙. 기존 safety-gloves(일반)과 차별화 — "절단저항 A4 이상" 명기 + 일반 면장갑·코팅장갑과 명확 구분.

인정 비율
100% (EN 388 A4 이상 + KCs 인증)
사용 한도
보호구비 한도 내 / 인증서 사본 보관 필수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안전장갑)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안전장갑"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보호구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3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법령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안전장갑 인증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4호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공신력 있는 기관 성능인정 보호구
inetDcssMngId=202210181011044551000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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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EN 388 Cut A4는 ISO 13997 TDM 절단 시험 기준 레벨 4(10N 이상)로, 한국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절단저항 성능 요건을 충족합니다. safety-gloves(일반 안전장갑) 슬러그와 명확 차별화 — "절단저항 A4 이상 인증" 표시 + KCs 마크 + 시험성적서 사본을 사용내역서에 병첨해야 합니다. 면장갑·코팅장갑과 구분이 심사 시 핵심 쟁점.
  •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안전장갑" 안전인증 대상 직접 명시
  • •고시 제7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74조 보호구 구입비 산안비 허용
  • •EN 388:2016+A1:2021 Cut A4 = ISO 13997 10N 이상 국제 공인
  • •보호구 안전인증고시 제2023-64호 별표: 안전장갑 인증 기준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공신력 있는 기관 성능인정" 충족
  • •면장갑·코팅장갑 불가 원칙 → "A4 이상" 인증 표시로 구분
  • •별표2 삭제(2024) 이후 제7조 원칙 기준 적용
  • •철근·유리·금속 절단·가공 현장 실수요 명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EN 388 A4 이상 인증
    EN 388:2016+A1:2021 절단저항 A~F 등급 중 A4 이상 + CE/KCs 인증 마크 확인.
  2. 2
    KOSHA 안전인증 조회
    산업안전보건인증원(MIIS)에서 안전장갑 인증 현황 조회.
  3. 3
    작업 유형 연계
    철근조립·금속 절단·유리 취급 등 베임 위험 작업 위험성평가서.
  4. 4
    구매 증빙 문서화
    거래명세서 + EN 388 시험성적서 + 착용 근로자 명단.
  5. 5
    일반 장갑과 구분
    면장갑·코팅장갑과 별도 구분 지급·관리. 수령 확인서.
  6. 6
    수량 산정
    근로자 1인 1켤레 이상 + 소모율 반영 교체 주기.
  7. 7
    구 기준 제품 제외
    EN 388:2003 구 기준은 미충족 가능 — 최신 2016+A1:2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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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베임방지" 표시만으로는 불충분 — EN 388 A4 이상 인증 필수
  • !안전인증 없는 수입 장갑은 인증 기준 충족 증빙 없으면 불가
  • !면장갑·코팅장갑 산안비 불가 — 명확 구분
  • !감리원·외부방문자 지급 불가
  • !구 기준(EN 388:2003)은 미충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