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금연 프로그램(근로자 금연 지원)
보건진단 (보건)

금연 프로그램(근로자 금연 지원)

근거 자료 부족Lv.4 불명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제5호에 금연이 건강증진 조치로 명시되어 있어 이론적 근거는 존재하나, 금연 프로그램의 실제 산안비 인정 여부는 공식 질의회시나 FAQ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 복리후생성이 강해 발주처·감독관에 따라 불인정될 위험이 높으며, 개인 건강 일반 증진 목적으로 해석될 경우 산안비 집행 근거가 약하다. 직무 기인 흡연 기회(야간·교대·장시간 작업 환경)와의 연계성을 입증해야 인정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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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제5호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669조 제5호
시행일: 2024-12-29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 원문 보기 ↗
해설 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6.)
고용노동부, 2025년 6월 – 금연 관련 직접 회시 내용 미확인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제669조 제5호에 금연이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는 존재하나, 실무에서 금연 프로그램이 복리후생으로 분류되어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직무 환경과의 인과 연계 및 공식 질의회시 확인 후 집행을 권장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669조 제5호는 뇌심혈관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금연 프로그램을 사업주 의무 조치로 명시하여 이론적 근거가 존재한다.
  • 그러나 금연 프로그램은 개인 건강 일반 증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성이 강하여, 감독관이 '산업재해 예방 직접 관련성'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다.
  • 산안비 고시 별표2 복리후생 불인정 사례(보양식, 보약, 방한복 등)를 볼 때, 금연보조제·금연 패치 구입비나 금연 클리닉 비용은 경계선상에 있다.
  • 뇌심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결과에 근거한 의사 처방 금연치료(금연 약물치료 등)는 건강관리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동기부여형 금연 캠페인이나 금연 인센티브 지급은 불인정 가능성이 높다.
  • 공식 질의회시에서 금연 프로그램의 산안비 인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unclear, confidence 4로 설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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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뇌심혈관 위험도 평가와 연계
    단독 금연 프로그램이 아닌, 보건관리자가 실시한 뇌심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의사 지도 금연치료임을 서류로 입증한다.
  2. 2
    의료기관 금연치료 방식 우선 검토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지원사업(처방 기반)과 연계된 비용이 보건관리비로 인정받기 유리하다.
  3. 3
    고용노동부 또는 발주처 사전 질의
    집행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발주처에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여 확인 후 집행한다.
  4. 4
    복리후생성 항목 배제
    금연 인센티브(상품권, 포상금), 금연 캠페인 기념품, 금연 관련 간식 등은 산안비 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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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공식 질의회시에서 금연 프로그램의 산안비 직접 인정 근거를 확인하지 못함 – 반드시 사전 질의 필요
  • !복리후생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감독관 재량에 따라 불인정될 수 있음
  • !금연 캠페인·포상·인센티브 방식은 불인정 가능성 높음
  • !의사 처방 금연치료(약물치료 등) 방식이 인정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음
  • !2025년 6월 질의회시집에서 금연 관련 항목 직접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