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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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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직무스트레스 항목은 고시 열거 항목에 명시 부재로 직접 인정 어려움.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시행령 별표 22 "직업성 질환 예방") 일환으로 간접 인정 가능성. 중대재해 목격 정신질환 치료비는 별도 명시 인정.
- •산안법 제41조(직장 내 괴롭힘) 일반사업 적용 — 건설현장 적용 제한
- •중대재해 목격 정신질환 치료비는 명시 인정 (별도 항목)
-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비용 일부로 처리 가능성
- •전문기관 컨설팅비의 안전보건진단비 해당 여부 미확인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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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사용 전 1350 또는 지청 사전 질의 필수
- 2근거: 산안법 제41조·KOSHA GUIDE H-34 연계 명시
- 3중대재해 목격 정신질환 치료비는 별도 항목으로 직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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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고시 명시 부재 — 산안비 처리 불확실
- !집행 전 반드시 사전 질의
- !잘못 청구 시 환수 처분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