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직무스트레스 관리
보건진단 (보건)

직무스트레스 관리

근거 자료 부족Lv.4 불명확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고시에 명시 열거되지 않아 산안비 처리 가능 여부 불명확. 단, 중대재해 목격으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비는 명시 인정. 보건관리자 업무 일환으로 간접 처리 가능성.

인정 비율
확인 필요
사용 한도
확인 필요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KOSHA GUIDE H-34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KOSHA 기술지원 (2025.03)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직무스트레스 항목은 고시 열거 항목에 명시 부재로 직접 인정 어려움.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시행령 별표 22 "직업성 질환 예방") 일환으로 간접 인정 가능성. 중대재해 목격 정신질환 치료비는 별도 명시 인정.
  • 산안법 제41조(직장 내 괴롭힘) 일반사업 적용 — 건설현장 적용 제한
  • 중대재해 목격 정신질환 치료비는 명시 인정 (별도 항목)
  •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비용 일부로 처리 가능성
  • 전문기관 컨설팅비의 안전보건진단비 해당 여부 미확인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사용 전 1350 또는 지청 사전 질의 필수
  2. 2
    근거: 산안법 제41조·KOSHA GUIDE H-34 연계 명시
  3. 3
    중대재해 목격 정신질환 치료비는 별도 항목으로 직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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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고시 명시 부재 — 산안비 처리 불확실
  • !집행 전 반드시 사전 질의
  • !잘못 청구 시 환수 처분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