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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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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트라우마 심리치료(중대재해 목격)는 고시 별표2에 명문 인정. 직무스트레스 상담은 제669조 의무 이행 비용으로 조건부 인정 가능. 그러나 작업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 심리상담은 복리후생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다.
- •고시 별표2 건강관리비 항목에 '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이 괄호 내 명시적 예시로 포함되어 있어 작업 관련 트라우마 심리치료는 인정 근거가 명확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는 사업주에게 직무스트레스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해당 비용은 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2022.12.)은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제669조에 따른 예방조치(권고규정)임을 확인하면서도 별도 벌칙은 없다고 답변, 산안비 사용 여부는 직접 명시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는다.
- •복리후생성 심리상담(일반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등)은 근로자 후생복지비로 분류되어 산안비 사용 불인정 위험이 있다.
- •2025년 6월 질의회시집에 심리상담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세부 회시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confidence 3으로 설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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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작업 관련성 확인중대재해 목격, 중대사고 경험, 직무기인 트라우마 등 작업 관련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만 인정 대상. 일반 직무 스트레스 상담도 제669조 이행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
- 2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기관 통한 실시보건관리자(또는 보건관리기관) 주관으로 진행되거나, 보건관리 계획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서류(계획서, 계약서, 결과보고서)를 구비한다.
- 3복리후생 항목과 명확한 구분회사 전체 직원 대상 EAP 계약이 아닌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 산업재해 예방 목적임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 4증빙 서류 준비심리상담 전문기관과의 계약서, 참가자 명단(현장 근로자), 상담 실시 확인서를 보관한다.
- 5발주처 사전 확인감독관 또는 발주처에 사전 협의 후 집행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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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일반 복리후생성 심리상담(직무 무관 개인 스트레스·자기계발 목적)은 산안비 불인정 가능성 높음
- !중대재해 목격 외의 직무스트레스 상담은 작업 관련성 입증 없이 집행 시 감사 지적 위험
-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사 계약 비용 전액을 산안비 처리하는 것은 불인정 위험
- !2025년 6월 질의회시집 세부 내용 직접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