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직무 심리상담(트라우마·직무스트레스)
보건진단 (보건)

직무 심리상담(트라우마·직무스트레스)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중대재해 목격 등 작업 관련 외상(트라우마)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은 고시 별표2 건강관리비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직무스트레스 심리상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의 일환으로 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 관련성(산재 목격·직무 기인)이 명확해야 하며 일반 복리후생성 심리상담은 불인정 위험이 있다. 단순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방식의 전 직원 일반 심리상담은 복리후생으로 분류될 수 있어 발주처·감독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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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 건강관리비 항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2 제6호
시행일: 2025-02-12
"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669조 제5호
시행일: 2024-12-29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 원문 보기 ↗
해설 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6.)
고용노동부, 2025년 6월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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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트라우마 심리치료(중대재해 목격)는 고시 별표2에 명문 인정. 직무스트레스 상담은 제669조 의무 이행 비용으로 조건부 인정 가능. 그러나 작업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 심리상담은 복리후생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다.
  • 고시 별표2 건강관리비 항목에 '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이 괄호 내 명시적 예시로 포함되어 있어 작업 관련 트라우마 심리치료는 인정 근거가 명확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는 사업주에게 직무스트레스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해당 비용은 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2022.12.)은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제669조에 따른 예방조치(권고규정)임을 확인하면서도 별도 벌칙은 없다고 답변, 산안비 사용 여부는 직접 명시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는다.
  • 복리후생성 심리상담(일반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등)은 근로자 후생복지비로 분류되어 산안비 사용 불인정 위험이 있다.
  • 2025년 6월 질의회시집에 심리상담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세부 회시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confidence 3으로 설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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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작업 관련성 확인
    중대재해 목격, 중대사고 경험, 직무기인 트라우마 등 작업 관련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만 인정 대상. 일반 직무 스트레스 상담도 제669조 이행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
  2. 2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기관 통한 실시
    보건관리자(또는 보건관리기관) 주관으로 진행되거나, 보건관리 계획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서류(계획서, 계약서, 결과보고서)를 구비한다.
  3. 3
    복리후생 항목과 명확한 구분
    회사 전체 직원 대상 EAP 계약이 아닌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 산업재해 예방 목적임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4. 4
    증빙 서류 준비
    심리상담 전문기관과의 계약서, 참가자 명단(현장 근로자), 상담 실시 확인서를 보관한다.
  5. 5
    발주처 사전 확인
    감독관 또는 발주처에 사전 협의 후 집행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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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일반 복리후생성 심리상담(직무 무관 개인 스트레스·자기계발 목적)은 산안비 불인정 가능성 높음
  • !중대재해 목격 외의 직무스트레스 상담은 작업 관련성 입증 없이 집행 시 감사 지적 위험
  •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사 계약 비용 전액을 산안비 처리하는 것은 불인정 위험
  • !2025년 6월 질의회시집 세부 내용 직접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