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인양고리·샤클 점검(줄걸이 용구)
안전시설 (양중작업)

인양고리·샤클 점검(줄걸이 용구)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줄걸이 용구(인양고리·샤클·아이볼트·달기체인 등)는 양중작업의 작업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산안비 불인정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슬링벨트·와이어로프 보관함 등은 '시공 편의 목적 포함'으로 불인정 처리된다. 다만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폐기·교체 비용이 순수 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되고 도급내역서에 미반영된 경우에 한해 조건부 인정 여지가 있으며, 발주처·감독관 판단이 결정적이다. 슬링(rigging-sling) 자체 구입비는 불인정이 지배적이며, 점검비용만 별도 계상 시 조건부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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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고용노동부령 제450호(2025. 9. 1. 시행) 제163조
시행일: 2026-03-02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변형된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안전보건규칙 제168조
시행일: 2024-12-29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열이 있는 것을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사용불가 기준)
시행일: 2025-02-12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 포함된 비용은 사용 불가"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여부(슬링벨트·와이어로프 보관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건설업 산안비 질의회시)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보관함은 시공 편의 목적 포함으로 산안비 사용 불가"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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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줄걸이 용구는 양중 작업수단이므로 원칙적으로 산안비 불인정이다. 안전점검 후 폐기기준(제167·168조) 충족 시 교체 비용을 안전시설비로 계상하는 논리가 가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 질의회시가 미확인 상태이므로 confidence 3 처리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163조는 훅·샤클·클램프 안전계수를 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 의무 사항임을 확인
  • 제167·168조에 따라 변형·늘어남 기준 초과 달기구는 교체 의무가 있으므로 교체 비용의 안전목적성은 있음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슬링벨트·와이어로프 등 줄걸이 용구 자체는 '시공 편의 목적 포함'으로 불인정 처리
  • 슬링(rigging-sling)이 안전시설비 조건부 인정을 받은 선례가 있으나, 순수 점검·교체와 신규 구입은 구분 필요
  • 발주처·감독관이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교체'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인정 가능성 존재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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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작업수단 여부 선 판단
    줄걸이 용구가 양중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작업수단인지, 순수 안전장치인지 먼저 구분한다. 자재 인양에 사용되는 샤클·슬링은 작업수단으로 분류되어 원칙 불인정.
  2. 2
    점검 결과 기록 확보
    안전보건규칙 제168조(변형된 훅·샤클 사용금지) 또는 제167조(달기체인 늘음 기준) 초과 사실을 점검일지·사진으로 문서화한다.
  3. 3
    도급내역서 중복 여부 확인
    달기구 교체 비용이 공사 도급내역서의 장비 유지보수 항목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산안비 이중 계상 불가.
  4. 4
    안전목적 단독성 입증
    교체한 달기구가 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시공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않음을 발주처에 사전 확인받는다.
  5. 5
    감독관 사전 승인
    불인정 기조가 강하므로 계상 전 감독관 또는 발주처에 서면으로 사전 확인을 받아 근거를 보존한다.
  6. 6
    질의회시집 최신본 재확인
    2025.6월 발행 해설 및 질의회시집(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서 달기구 항목 관련 최신 회시를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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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슬링벨트·와이어로프 등 줄걸이 용구 자체 구입비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불인정이 지배적이다.
  • !안전계수·폐기기준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시공 편의 목적 포함'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 !2025년 고시 기준으로도 명시적 인정 질의회시가 미확인 상태이므로 반드시 감독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