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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고용노동부령 제450호(2025. 9. 1. 시행) 제163조
시행일: 2026-03-02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변형된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안전보건규칙 제168조
시행일: 2024-12-29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열이 있는 것을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사용불가 기준)
시행일: 2025-02-12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 포함된 비용은 사용 불가"→ 원문 보기 ↗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여부(슬링벨트·와이어로프 보관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건설업 산안비 질의회시)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보관함은 시공 편의 목적 포함으로 산안비 사용 불가"→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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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줄걸이 용구는 양중 작업수단이므로 원칙적으로 산안비 불인정이다. 안전점검 후 폐기기준(제167·168조) 충족 시 교체 비용을 안전시설비로 계상하는 논리가 가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 질의회시가 미확인 상태이므로 confidence 3 처리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163조는 훅·샤클·클램프 안전계수를 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 의무 사항임을 확인
- •제167·168조에 따라 변형·늘어남 기준 초과 달기구는 교체 의무가 있으므로 교체 비용의 안전목적성은 있음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슬링벨트·와이어로프 등 줄걸이 용구 자체는 '시공 편의 목적 포함'으로 불인정 처리
- •슬링(rigging-sling)이 안전시설비 조건부 인정을 받은 선례가 있으나, 순수 점검·교체와 신규 구입은 구분 필요
- •발주처·감독관이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교체'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인정 가능성 존재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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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작업수단 여부 선 판단줄걸이 용구가 양중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작업수단인지, 순수 안전장치인지 먼저 구분한다. 자재 인양에 사용되는 샤클·슬링은 작업수단으로 분류되어 원칙 불인정.
- 2점검 결과 기록 확보안전보건규칙 제168조(변형된 훅·샤클 사용금지) 또는 제167조(달기체인 늘음 기준) 초과 사실을 점검일지·사진으로 문서화한다.
- 3도급내역서 중복 여부 확인달기구 교체 비용이 공사 도급내역서의 장비 유지보수 항목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산안비 이중 계상 불가.
- 4안전목적 단독성 입증교체한 달기구가 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시공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않음을 발주처에 사전 확인받는다.
- 5감독관 사전 승인불인정 기조가 강하므로 계상 전 감독관 또는 발주처에 서면으로 사전 확인을 받아 근거를 보존한다.
- 6질의회시집 최신본 재확인2025.6월 발행 해설 및 질의회시집(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서 달기구 항목 관련 최신 회시를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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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슬링벨트·와이어로프 등 줄걸이 용구 자체 구입비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불인정이 지배적이다.
- !안전계수·폐기기준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시공 편의 목적 포함'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 !2025년 고시 기준으로도 명시적 인정 질의회시가 미확인 상태이므로 반드시 감독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