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맨홀 추락방지 시설 (개구부 안전덮개·울타리)
안전시설 (추락방지)

맨홀 추락방지 시설 (개구부 안전덮개·울타리)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맨홀 추락방지 시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추락방지 시설로,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100% 인정됩니다. 안전덮개·안전난간·추락방호망 모두 해당하며, 설치·이동·해체 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상 가능합니다.

인정 비율
100% (구입·임대·설치비)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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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산안기준규칙 제43조
"사업주는 작업장이나 통로 등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맨홀·구덩이·개구부)에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안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7)
고용노동부 2025-07-0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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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맨홀·개구부 추락방지는 한국 건설현장 사망 재해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규칙 제43조에 직접 명시된 사업주 의무이므로 산안비 인정 폭이 매우 넓습니다. 색상이 눈에 띄는 형광·발광 안전덮개는 야간 식별성을 높여 인정 정당성이 더 강하며, 임시 개구부(점검구·배관 인입구)는 작업 진행에 따라 위치가 바뀌므로 이동·재설치 인건비도 함께 계상 가능합니다.
  • 제43조: 맨홀·개구부 등 추락 위험 장소 방호조치 사업주 의무
  • 고시 안전시설비 명시: "추락방지 시설" 직접 해당
  • 안전덮개·안전난간·수직형 추락방망 모두 해당 (선택 가능)
  • 설치·이동·해체 인건비 포함 (고시 명시)
  • 형광·발광 표면 처리 제품은 야간 식별성 향상 → 안전 효과 ↑
  • KS·KCs 인증 제품 사용 권장 — 하중 기준 충족
  • 임시 개구부(점검구·배관 인입구)는 진행에 따라 위치 변경 → 이동 비용 계상 가능
  • 단순 콘 표시는 방호조치 불충분 → 덮개 또는 울타리 필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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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개구부 식별
    맨홀, 점검구, 배관 인입구, 슬래브 개구부 등 추락 위험 장소 도면화.
  2. 2
    방호조치 유형 선정
    소형 개구부: 안전덮개. 대형 개구부: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망.
  3. 3
    KS·KCs 인증 제품 구입
    하중 기준(200kgf 이상) 충족 인증 제품.
  4. 4
    설치 사진 확보
    설치 전후 사진 + 위치 식별 가능 각도.
  5. 5
    이동·재설치 기록
    작업 진행에 따라 이동 시 일자·위치 기록 + 인건비 별도 계상.
  6. 6
    주기적 점검
    주간 점검 + 손상·이탈 시 즉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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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단순 콘·표지 표시는 방호조치 부적격 → 제43조 위반 + 산안비 부적정
  • !KS 미인증 저급 덮개는 하중 부족으로 추락 사고 위험
  • !형광 표면 미적용 시 야간 식별성 저하 → 사고 위험
  • !구매 후 미설치(창고 보관) 시 산안비 부적정 처분
  • !공사 종료 후 영구 시설(콘크리트 덮개)은 공사비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