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가설 화장실 (별표2 복리후생 불가)
산안비 불가 (복리후생)

가설 화장실 (별표2 복리후생 불가)

산안비 처리 불가Lv.1 확실

⚠️ 산안비 사용 불가 — 고용노동부고시 별표2(사용불가)에 "복리후생 등 목적의 휴게·편의시설"이 명시되어 있으며, 가설화장실은 이 범주로 분류됩니다. 화장실 비용은 가설공사비(공사 원가)로 처리. 단, 화장실 접근 경로의 안전시설(조명·미끄럼방지·안전난간)은 안전시설비로 별도 계상 가능. rest-facility(휴게시설)는 별표1 제7호 인정이나 화장실은 별도 불가.

인정 비율
0% (산안비 기준) / 가설공사비 별도
사용 한도
가설공사비로 별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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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사용 불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2
시행일: 2025-02-12
"복리후생 등 목적의 휴게·편의시설은 사용 불가"
→ 원문 보기 ↗
해설 자료
04noti.com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불가 내역
가설화장실 불인정 사례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안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7)
고용노동부 2025-07-0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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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 가설화장실 비용을 산안비로 계상하면 감사 시 전액 반환 + 과태료 부과 위험. 화장실은 가설공사비(공사 원가)로 별도 계상해야 합니다. 단, 화장실 접근 경로(야간 조명·미끄럼방지·안전난간 등)는 안전시설비로 별도 분리 계상 가능. 여성 전용 화장실·위생관리 소독비 등 예외 사례는 지방 고용노동청 질의 권고.
  • 별표2 명시: "복리후생 휴게·편의시설" 불가
  • 가설화장실 = 복리후생 시설 분류
  • 가설공사비(공사 원가) 별도 계상
  • rest-facility(휴게시설 제7호)와 별개
  • 화장실 접근 경로 안전시설은 별도 인정
  • 여성 전용·위생관리 소독비는 질의 권고
  • 컨테이너 임대비도 동일 불인정
  • 화장실 비품(화장지·세제) 복리후생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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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 산안비 계상 금지
    별표2 명시 불가 — 절대 산안비 계상 금지.
  2. 2
    가설공사비로 처리
    공사 원가(가설공사) 별도 계상.
  3. 3
    접근 경로 안전시설 분리
    조명·미끄럼방지·안전난간은 안전시설비.
  4. 4
    위생관리 소독비 질의
    지방 고용노동청 사전 질의.
  5. 5
    플랫폼 안내
    "산안비 불가 / 가설공사비 별도" 명확 표시.
  6. 6
    여성 전용 별도
    여성 전용 화장실은 별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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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 산안비 계상 시 감사 전액 반환 + 과태료
  • !rest-facility(휴게시설)와 혼동 금지
  • !"근로자 위생 = 안전" 논리 무분별 계상 시 지적
  • !화장실 비품(화장지·세제) 복리후생 불가
  • !이동식 화장실 임대비도 동일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