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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제1항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측정장비를 지급하고,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 — 적정공기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보건시설·측정 비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보건시설 및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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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제619조의2 개정으로 측정장비의 "실시간 측정" 요건이 강조되었습니다. 검지관(tube)은 채취 시점의 단발성 측정이라 작업 중 연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휴대형 복합가스측정기(전자식) 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산안비 인정 자체는 측정 목적이면 가능하나, 법정 요건 충족 측면에서 장비 유형 선택에 유의해야 합니다.
- •산안기준규칙 제619조의2가 측정장비 지급·측정·평가를 사업주 의무로 규정
- •제618조가 측정 대상 기준값(산소 18% 등)을 명시 → 측정장비 필요성 법적 근거
- •산안비 고시가 보건시설·측정 비용을 사용 가능 항목으로 규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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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측정자 지정·교육지식·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측정자로 지정하고 장비 조작·적정공기 평가 방법을 교육
- 2환기 후 측정충분히 환기한 뒤 실제 작업공간(상·중·하부)의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평가
- 3검교정·기록 보존측정장비는 정기 검교정으로 정확도 확보, 측정자·일시·장소·결과 기록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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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단발성 검지관만으로는 작업 중 연속(실시간)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작업 형태에 맞는 장비 선정 필요.
- !검교정·정도관리가 되지 않은 측정장비의 결과는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