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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장비 (위험요소 모니터링)

방사선 측정기(방사선량계)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건설현장 방사선 측정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는 분기 품목입니다. 비파괴검사(RT) 작업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선량계(TLD·포켓선량계)·구역 방사선량계는 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비파괴검사 품질 확인 목적의 방사선 발생장치 및 부속 기기는 시공 품질용으로 불인정됩니다.

인정 비율
근로자 피폭 방지 목적 인정 가능(보건관리비) / 비파괴검사 품질용 불인정
사용 한도
보건관리비 항목 한도 내. 스마트 안전장비로 계상 시 총액 20% 한도(2025년 7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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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 업무에 관한 특별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3조~제576조 — 방사선 업무 근로자 피폭 방지 조치 의무
"사업주는 방사선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방사선 피폭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법령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보건관리비)
시행일: 2025-02-12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방사선 측정기 인정 여부는 사용 목적(피폭 방지 vs 비파괴검사 품질)에 따라 판단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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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건설현장 방사선 측정기는 비파괴검사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목적 구분이 어려워 분쟁이 빈번합니다. 개인선량계(TLD·포켓형)처럼 근로자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는 피폭 방지 목적이 명확하여 인정 가능성이 높고, 비파괴검사용 방사선 발생장치 자체는 불인정이 명확합니다.
  • •규칙 제573~576조가 방사선 업무 근로자에게 피폭 방지 조치를 의무화 → 의무 이행 비용은 산안비 인정 범주
  • •고시상 법령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건강관리 비용을 보건관리비로 인정 → 피폭 방지용 개인선량계 해당 가능
  • •비파괴검사(RT) 자체는 시공 품질 확보 목적이므로 RT 장비·필름 등은 산안비 대상 외
  • •해설·질의회시집(2025.06)이 이 구분을 다루고 있음
  • •스마트 안전장비로 계상 시 별도 한도(20%) 적용을 고려해야 함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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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목적 분류
    근로자 피폭량 관리·경보 목적(개인선량계·구역 방사선량계)인지, 비파괴검사 품질 확인 목적인지 문서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2. 2
    법적 근거 확인
    규칙 제573~576조에 따른 방사선 업무 근로자 보호 의무 이행용임을 작업계획서에 명기합니다.
  3. 3
    계상 항목 지정
    보건관리비 항목 또는 스마트 안전장비(위험요소 모니터링) 항목으로 계상하며 사용내역서에 목적·근거 조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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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비파괴검사 장비 자체(X선 조사기 등) 구입·임대비는 시공 품질용으로 불인정
  • !개인선량계라도 근로자 피폭 방지 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사 시 부적정 처리 가능
  • !해설·질의회시집 원문 확인 후 최종 판단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