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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보건)

전동식 호흡보호구(PAPR)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전동식 호흡보호구(PAPR)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8 제3호마목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이며, 안전보건규칙 제614조는 분진 작업 시 방진마스크(특등급) 또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3호는 '개인보호구 구입·수리·관리 비용'을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으로 명시하므로, 법령상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 산안비로 구입할 수 있다.

인정 비율
높음(개인보호구 항목 전반 인정)
사용 한도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 사용에 한함; 감리원·외부 방문자 지급분 불인정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4조(호흡보호구의 지급 등) — 분진작업 전동식 호흡보호구 지급의무
시행일: 2024-12-29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한다)나 송기마스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제3호마목에 따른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8 제3호마목 — 전동식 호흡보호구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지정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3호 — 개인보호구 구입·수리·관리 비용
시행일: 2025-02-12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는 합리적인 범위의 보전 비용"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사업주 보호구 지급의무 일반 규정
시행일: 2024-12-29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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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PAPR은 분진·석면·유해가스 복합 환경에서 방진마스크 특등급보다 높은 보호수준(APF 25~1000)을 제공한다. 터널 굴착, 석면 해체, 연마 작업 등 고농도 분진 환경에서 법령상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산안비 인정이 명확하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경우 전동식 호흡보호구 지급이 강제되는 최고 의무화 사례에 해당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614조가 분진작업에서 전동식 호흡보호구 지급을 명시적으로 의무화
  • •시행령 별표28 제3호마목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로 분류되어 법적 지위 명확
  • •고시 제7조 제1항 제3호가 '개인 보호장구 구입·수리·관리 비용'을 산안비 사용 가능으로 명시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전동식 호흡보호구 지급이 법령상 강제됨
  • •감리원·외부 방문자 지급분은 사용불가 처리되므로 지급 대상 관리 필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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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대상 작업 확인
    분진작업(터널 굴착, 석면 해체, 콘크리트 연마 등)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작업 목록을 작성한다.
  2. 2
    지급 대상 근로자 특정
    해당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파악한다. 감리원, 외부 방문자, 사무 인력에게 지급하면 사용불가 처리된다.
  3. 3
    안전인증 제품 확인
    구입 대상 PAPR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8에 따른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인지 인증 마크와 인증번호를 확인한다.
  4. 4
    구입 수량 적정성 검토
    근로자 수 이상으로 구입하되, 현장 보유 수량과 신규 구입 수량을 구분하여 산안비 집행액의 적정성을 기록한다.
  5. 5
    지급 기록 보관
    지급 대장(근로자명, 지급일, 수량)을 작성하고 영수증·인증서와 함께 보관한다. 감리 시 근거 서류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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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분진작업·유해작업 해당 여부 확인 없이 구입하면 목적 외 사용으로 반납 처분 가능
  • !안전인증 미취득 제품 구입 시 보호구 지급의무 미이행으로 별도 처벌 가능
  • !감리원·발주처 직원·외부 방문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산안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 !도급내역서에 이미 반영된 경우 중복 집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