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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보건)

방독마스크 정화통(교체용 카트리지)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방독마스크는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로 산안비 구입이 가능하며, 고시 제2025-11호는 '개인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비용'을 사용 가능으로 명시한다. 정화통은 방독마스크의 보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소모성 교체 부품으로 '관리 비용' 범주에 해당한다고 해석 가능하나, 본체와 별도로 정화통만 구입하거나 교체주기 근거 없이 과다 집행하는 경우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인정 비율
중간(본체 보유 및 교체주기 근거 필요)
사용 한도
근로자 수 및 작업환경측정 기반 교체주기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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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3호 — 개인보호구 구입·수리·관리 비용
시행일: 2025-02-12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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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방독마스크 지급의무(유해가스·증기 발생 작업)
시행일: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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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가이드
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KOSHA GUIDE G-12-2013 — 정화통 교체주기 및 사용수명 관리 기준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작업장에서 사용 가능한 방독마스크 정화통 교체주기 프로그램
한국산업위생학회지 — 교체주기 산정 방법론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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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정화통은 유기용제·산성 가스·암모니아 등을 흡착·중화하는 소모품으로, 교체 없이는 방독마스크가 보호 기능을 상실한다. 보호구 '관리' 개념에 정화통 교체가 포함된다는 해석이 합리적이지만, 건설업 산안비 해설집에 정화통만을 명시한 항목은 공개 확인되지 않는다.
  • •고시 제7조 제1항 제3호 '구입·수리·관리' 문언상 소모품 교체는 '관리' 범주에 포함 해석 가능
  • •방독마스크 본체 구입이 인정되는 이상,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정화통 교체도 같은 취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KOSHA GUIDE G-12-2013은 정화통 교체주기를 작업환경 조건에 따라 산정하도록 권고하여 수량 적정성 근거 제공 가능
  • •해설집에 정화통 교체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공개 확인되지 않아 확신도를 하향 조정
  • •과도한 수량 집행 또는 비축 목적 구입은 목적 외 사용으로 불인정 위험 존재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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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방독마스크 본체 보유 확인
    산안비로 구입한(또는 별도 구입한) 방독마스크 본체 재고를 확인하고 지급 대장을 갖춘다. 본체 없이 정화통만 구입하면 사용 목적 입증이 어렵다.
  2. 2
    교체주기 산정 근거 마련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KOSHA GUIDE G-12-2013의 교체주기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해물질 종류·농도·작업시간에 따른 정화통 사용수명을 문서화한다.
  3. 3
    구입 수량 적정성 계산
    근로자 수 × 교체주기 × 작업기간으로 산출한 필요 수량 계산 근거를 남긴다. 과도한 비축분은 집행에서 제외한다.
  4. 4
    유해물질 적합 정화통 확인
    구입하는 정화통이 현장 유해물질(유기용제·산성 가스·암모니아 등)에 적합한 종류인지 MSDS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5. 5
    교체 이력 기록 보관
    정화통 교체 일자, 교체자, 교체 전 사용시간을 기록하고 잔여 재고와 함께 보관하여 감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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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정화통 교체비 인정 여부를 명시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공개 확인되지 않아 발주처 협의 필요
  • !작업환경측정 근거 없이 임의로 대량 구입하면 목적 외 사용 처분 위험이 있다
  • !도급내역서에 이미 정화통 비용이 반영된 경우 중복 집행 불가
  • !방독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은 작업 구역에서 구입하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