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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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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들것은 산안기준규칙 제82조에 법정 구급용구로 직접 명시되어 있어 산안비 인정 적격성이 매우 명확합니다. 일반 건설현장에서 별도 소명 없이 계상 가능하나, 헬기 이송용 바스켓 들것이나 고가 전동 들것은 구급 목적 외 용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구급 목적임을 증빙 서류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들것 비치와 함께 구급용구 관리자 지정(제82조 의무)을 병행해야 법령 위반 리스크가 없습니다.
- •산안기준규칙 제82조: 구급용구 9종에 "들것" 법문 직접 명시
- •들것은 법정 의무 비치 품목이므로 5개 조사 품목 중 법적 근거가 가장 명확
- •구급용구는 개인보호구와 달리 안전인증 대상 아님 → 인증 여부 무관 구급 기능만 있으면 계상 가능
- •건설현장은 추락·중장비 협착 등 중증 외상 위험 ↑ → 들것의 안전보건 목적 정당성 명확
- •고용노동부 2025 해설집: 근로자 보건관리 항목에 구급용구 관련 비용 포함 확인
- •AED와 동일 응급 장비 범주에서 허용 — 논리적 일관성
- •들것 대여(임대) 비용도 구입에 준하여 계상 가능
- •제82조 의무인 "구급용구 관리자 지정"을 함께 이행하지 않으면 법령 위반 리스크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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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법령 근거 확인산안기준규칙 제82조 의무. 현장 위험성평가에 구급용구 비치 계획 포함.
- 2현장 규모·위험성 맞춤 선정소규모: 경량 접이식. 중·대규모: 알루미늄 바스켓 또는 척추 고정 보드 겸용. 고층: 수직 이송 바스켓.
- 3구입 증빙 확보세금계산서에 품명(들것 또는 환자 운반장비)·수량·금액 명기.
- 4구급용구 관리자 지정제82조에 따라 관리자 지정 의무 — 지정 기록 보존 + 사용대장 기재.
- 5비치 장소 안내근로자에게 들것 보관 장소·사용 방법 교육 + 표지판 부착(제82조 통지 의무).
- 6산안비 대장 기록안전관리비 사용대장: 품목·수량·구입일·금액·비치 장소 기록.
- 7정기 점검·교체재질 손상·하중 한계 초과 6개월마다 점검. 손상 시 교체 비용 추가 계상.
- 8응급처치 교육 연계들것 사용 방법 포함 CPR 등 응급처치 교육 시행 + 교육비 산안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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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고가 전동 들것·헬기 이송 특수 장비 — 과도한 기능(원격제어·전동 리프트)은 목적 적합성 소명 필요
- !병원용 이송 침대(스트레처 카)와 혼동 금지 — 현장 구급용구로 계상 시 목적 외 사용 지적 가능
- !개수 과다 계상 — 현장 규모 대비 과도 수량 시 실사용 여부 소명 필요
- !관리자 미지정 시 제82조 위반 — 산안비 집행과 동시에 관리자 지정
- !임대 계약서 미작성 시 증빙 부족 — 임대 시 구급 목적 기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