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들것·환자 운반장비
응급장비 (보건)

들것·환자 운반장비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산안기준규칙 제82조에서 사업주가 비치해야 할 구급용구 9종에 "들것"이 법문으로 직접 명시되어 있으므로 산안비 보건관리 비용으로 100% 인정됩니다. 접이식·바스켓·척추 고정 보드 겸용 등 형태 무관하며, 구급 목적이면 임대비도 계상 가능합니다.

인정 비율
100% (구입비·임대비)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 구급용구 관리자 지정 의무 병행 (제82조)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구급용구)
산안기준규칙 제82조
"사업주는 부상자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구급용구를 갖추어야 한다 — 붕대재료·탈지면·핀셋·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부목 및 들것, 화상약(해당 작업장)"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안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7)
고용노동부 — 구급용구 관련 비용 인정 확인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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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들것은 산안기준규칙 제82조에 법정 구급용구로 직접 명시되어 있어 산안비 인정 적격성이 매우 명확합니다. 일반 건설현장에서 별도 소명 없이 계상 가능하나, 헬기 이송용 바스켓 들것이나 고가 전동 들것은 구급 목적 외 용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구급 목적임을 증빙 서류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들것 비치와 함께 구급용구 관리자 지정(제82조 의무)을 병행해야 법령 위반 리스크가 없습니다.
  • 산안기준규칙 제82조: 구급용구 9종에 "들것" 법문 직접 명시
  • 들것은 법정 의무 비치 품목이므로 5개 조사 품목 중 법적 근거가 가장 명확
  • 구급용구는 개인보호구와 달리 안전인증 대상 아님 → 인증 여부 무관 구급 기능만 있으면 계상 가능
  • 건설현장은 추락·중장비 협착 등 중증 외상 위험 ↑ → 들것의 안전보건 목적 정당성 명확
  • 고용노동부 2025 해설집: 근로자 보건관리 항목에 구급용구 관련 비용 포함 확인
  • AED와 동일 응급 장비 범주에서 허용 — 논리적 일관성
  • 들것 대여(임대) 비용도 구입에 준하여 계상 가능
  • 제82조 의무인 "구급용구 관리자 지정"을 함께 이행하지 않으면 법령 위반 리스크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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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법령 근거 확인
    산안기준규칙 제82조 의무. 현장 위험성평가에 구급용구 비치 계획 포함.
  2. 2
    현장 규모·위험성 맞춤 선정
    소규모: 경량 접이식. 중·대규모: 알루미늄 바스켓 또는 척추 고정 보드 겸용. 고층: 수직 이송 바스켓.
  3. 3
    구입 증빙 확보
    세금계산서에 품명(들것 또는 환자 운반장비)·수량·금액 명기.
  4. 4
    구급용구 관리자 지정
    제82조에 따라 관리자 지정 의무 — 지정 기록 보존 + 사용대장 기재.
  5. 5
    비치 장소 안내
    근로자에게 들것 보관 장소·사용 방법 교육 + 표지판 부착(제82조 통지 의무).
  6. 6
    산안비 대장 기록
    안전관리비 사용대장: 품목·수량·구입일·금액·비치 장소 기록.
  7. 7
    정기 점검·교체
    재질 손상·하중 한계 초과 6개월마다 점검. 손상 시 교체 비용 추가 계상.
  8. 8
    응급처치 교육 연계
    들것 사용 방법 포함 CPR 등 응급처치 교육 시행 + 교육비 산안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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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고가 전동 들것·헬기 이송 특수 장비 — 과도한 기능(원격제어·전동 리프트)은 목적 적합성 소명 필요
  • !병원용 이송 침대(스트레처 카)와 혼동 금지 — 현장 구급용구로 계상 시 목적 외 사용 지적 가능
  • !개수 과다 계상 — 현장 규모 대비 과도 수량 시 실사용 여부 소명 필요
  • !관리자 미지정 시 제82조 위반 — 산안비 집행과 동시에 관리자 지정
  • !임대 계약서 미작성 시 증빙 부족 — 임대 시 구급 목적 기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