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구명환(구명부환·수상작업)
개인보호구 (응급)

구명환(구명부환·수상작업)

산안비 처리 가능Lv.2 높음

안전보건규칙 제47조는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서 물에 빠질 위험이 있을 때 구명구·구명선 비치를 사업주 의무로 규정한다. 구명환(구명부환)은 이 의무 이행을 위한 장비로서 안전시설비 또는 보호구로 산안비 계상이 가능하다. 수상작업이 없는 일반 건축 현장에서는 해당 없음에 유의한다.

사용 한도
수상작업·선박건조 등 물가·수중 작업 현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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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구명구 등)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47조
시행일: 2024-06-28
"사업주는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안전시설비 및 보호구 조항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6)
고용노동부, 건설재해예방정책과, 2025년 6월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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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구명환은 안전보건규칙 제47조의 의무 이행 수단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에 구명조끼가 포함되며, 구명환도 같은 취지의 익수방지 장비로 해석된다. 다만 수상작업이 없는 현장에서는 적용 근거가 없다.
  • 안전보건규칙 제47조가 수상작업 시 구명구 비치를 명시적 의무로 규정하므로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 고시는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안비로 허용하므로 제47조 의무 이행 장비인 구명환은 인정 가능하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에 구명조끼가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로 열거되며, 구명환은 동일 용도의 보조 장비다.
  • 하천·항만·교량·댐 공사 등 수변작업 현장에서는 명확히 인정된다.
  • 구명줄(lifeline)과 함께 세트로 구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련 세트 전체를 산안비 계상할 수 있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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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현장이 수상작업·선박건조·하천변·항만·교량 등 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작업환경인지 확인한다.
  2. 2
    안전보건규칙 제47조를 근거로 안전시설비 항목에 구명환·구명조끼·구명줄 구입비를 계상한다.
  3. 3
    구명환은 수상인명구조용 KS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비치 위치·수량을 안전보건계획서에 기재한다.
  4. 4
    정기적으로 구명환 상태를 점검하고 교체 내역도 산안비로 계상 가능하다.
  5. 5
    수상작업이 없는 일반 건축 현장에서는 구명환 비치 의무가 없으므로 산안비 계상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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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수상작업이 없는 일반 건축·내륙 현장에서는 계상 근거가 없다.
  • !구명환이 관상용·전시용으로 구비되는 경우 산안비 인정을 받기 어렵다. 실제 작업 장소 인근에 비치해야 한다.
  • !단순 하자보수나 점검 목적의 소형 하천 접근에는 적용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