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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작업용 구명조끼 (수상작업 익수방지 보호구)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수상작업 조항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 + 구조선 비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고용노동부 법령해석(2017)은 목재·뗏목 등 수상작업 시 구명조끼 의무를 명확히 했고, 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3호의 보호구 구입비 허용으로 100% 인정됩니다. 해양레저용·낚시용 구명조끼는 작업 목적 외로 불인정됩니다.

인정 비율
100% (작업용 인증 제품)
사용 한도
수상작업 근로자 수 × 1.1 (여유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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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 수상작업 구명조끼 착용 의무
중앙부처 1차 해석 cgmExpcDatSeq=30764 (2017.12.12)
"수상 작업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구조선을 비치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수상작업 안전조치)
산안기준규칙 — 수상작업 보호구 의무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3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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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구명조끼는 법령 의무 보호구로 인정 근거가 명확하나, 실무에서 가장 흔한 부적정 처분 사유는 (1) 일반 내륙 건설현장 계상 — 수상작업 부재로 필요성 입증 실패, (2) 레저용·낚시용 제품 구매 — 작업 목적 외. 교량 하부·잠함·하천 굴착 작업 계획서 + KCs 또는 해양수산부 형식승인 작업용 제품을 함께 갖추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산안기준규칙 수상작업 조항: 구명조끼 착용 + 구조선 비치 의무
  • •고용노동부 2017 법령해석: 수상작업 보호구 의무 명확
  • •고시 시행령 제74조 보호구 구입비 허용
  • •익수 방지 = 신체 보호구 안전 목적 명확
  • •KCs 또는 해양수산부 형식승인 제품 권장
  • •부력 100N(Level 100) 이상 작업용 표준
  • •레저용·낚시용 = 작업 목적 외 불인정
  • •구조선 임대비도 별도 근거 시 산안비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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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수상작업 해당 여부 확인
    교량 하부·잠함·하천 굴착·부유물 위 작업 등 익수 위험 작업 위험성평가.
  2. 2
    작업용 인증 제품 선택
    해양수산부 형식승인 또는 KCs 인증 + 부력 100N 이상.
  3. 3
    수량 산정
    수상작업 근로자 × 1.1 + 구조선원용 여분.
  4. 4
    지급 대장 작성
    수령자·지급일·모델·일련번호 + 수상작업 일지 연계.
  5. 5
    정기 점검
    공기 충진·팽창장치 6개월 주기 점검 기록.
  6. 6
    구조선 비치 병행
    법령상 구조선 의무 — 임대비도 별도 근거 시 산안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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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낚시용·레저용은 작업 목적 외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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