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가설 임시 핸드레일 (통로·작업발판 임시 안전난간)
안전시설 (추락방지)

가설 임시 핸드레일 (통로·작업발판 임시 안전난간)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임시 가설 핸드레일은 산안기준규칙 제13조 안전난간 구조 의무(상부 90cm+, 100kg 하중) 대상 + 고시 별표1 제2호 "비계·거푸집·동바리·난간 등 추락·전도·낙하 방지 시설" 명시 인정. 알루미늄 클램프형·파이프 조립형·체인형 임시 난간 모두 포함. 설치·보수·해체 인건비 포함. ⚠️ 영구 건물 난간(준공 후 잔존)은 "공사수행용 가설비" 불인정 → "임시·가설" 성격 증빙 필수.

인정 비율
88~92%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한도 내 / 가설 성격 증빙 필수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요건)
산안기준규칙 제13조
"상부 난간대 90cm 이상,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10cm 이상, 100kg 하중 견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난간 명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2호
시행일: 2025-02-12
"비계·거푸집·동바리·난간 등 추락·전도·낙하 방지 시설 + 설치·보수·해체 인건비 포함"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안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7)
고용노동부 2025-07-0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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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임시 핸드레일"은 guardrail-system(영구 시스템 난간) 및 safety-rail(보행자 안전 펜스) 슬러그와 명확히 구분 — 공사 중 임시 통로·계단·작업발판·슬라브 개구부 주변에 설치 후 공사 완료 후 철거하는 가설 자재. 제13조 기준(상부 90cm+, 100kg 하중) 미충족 시 법령 위반 + 산안비 부적정. 영구 구조물 난간은 "공사수행용 가설비"로 분류되어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철거 예정 명시 필요.
  • 제13조: 안전난간 구조 의무 (상부 90cm+, 100kg 하중)
  • 고시 별표1 제2호: 비계·거푸집·동바리·난간 명시
  • "설치·보수·해체 인건비" 포함 (고시 명시)
  • 알루미늄 클램프형·파이프 조립형·체인형 모두 포함
  • 영구 구조물 난간은 "공사수행용 가설비" 불인정
  • 제13조 기준 미충족 = 법령 위반 + 부적정
  • 비계 외부 추가 설치 인정 / 비계 자체 기본 난간 중복 주의
  • 설치·철거 인건비 작업일보·거래명세서 증빙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제13조 기준 충족
    상부 90cm+ + 중간 난간대 + 발끝막이판 10cm+ + 100kg 하중.
  2. 2
    임시·가설 성격 명기
    "공사 완료 후 철거 예정" 사용내역서 명기.
  3. 3
    설치 위치
    통로·계단·작업발판·슬라브 개구부 주변 등 임시시설.
  4. 4
    설치·해체 인건비 포함
    안전시설비에 인건비 포함 계상 + 작업일보.
  5. 5
    비계 자체 난간 중복 주의
    비계 기본 포함 난간과 중복 계상 금지.
  6. 6
    구매·임대 증빙
    거래명세서 + 설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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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영구 구조물 난간은 "가설비" 분류 → 불인정
  • !제13조 미충족(90cm 미만, 100kg 하중 부족) 제품은 법령 위반
  • !라바콘·경계 체인만으로는 안전난간 대체 불인정
  • !비계 자체 기본 난간과 산안비 중복 계상 주의
  • !설치·철거 인건비 작업일보·거래명세서 증빙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