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자동차광 용접면 (자동변색 용접 보안면)
개인보호구

자동차광 용접면 (자동변색 용접 보안면)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자동차광 용접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용접용 보안면"으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로 직접 열거되어 있어 산안비 보호구비로 100% 인정됩니다. 자동 차광(EN 379, KS P ISO 16321-3) 기능 자체가 인정 요건이 아니라 KCs 안전인증 보유 여부가 결정적이므로, 인증 미보유 저가 수입품은 사용 불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인정 비율
100% (KCs 안전인증 보유 제품)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 용접 작업자 1인 1기 지급 권장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시행령 제74조 — "용접용 보안면" 명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보호구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3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법령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자동용접필터 성능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4호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용접 보호구 산안비 사용 가능 여부
inetDcssMngId=202210181011044551000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성능을 갖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자동차광 용접면은 시행령 제74조에 명시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이므로 적격성이 명확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부적정 처분 사유는 KCs 인증 없는 저가 직구 제품 계상이므로, 구매 전 산업안전보건인증원(MIIS)에서 인증번호 조회를 거치고 EN 379 / KS P ISO 16321-3 표시 + 차광 등급(DIN 9~13)·전환 속도(1/25,000초 이하) 사양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74조 별표: "용접용 보안면" 안전인증 대상 명시
  • 고시 제7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74조 보호구 구입·수리·관리비 산안비 허용
  • 자동차광 = 용접용 보안면의 상위 스펙 → 동일 안전인증 카테고리
  • 보호구 안전인증고시: 자동용접필터 성능기준 별도 규정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공신력 있는 기관 성능 인정" 조건 → KCs/EN 379 충족
  • 산안기준규칙 제32조: 불꽃·물체 비산 위험 작업 보안면 지급 의무
  • KS P ISO 16321-3(2022), EN 379 = 국내·국제 표준
  • 배터리 교체비도 "수리비"로 산안비 계상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KCs 안전인증 조회
    산업안전보건인증원(MIIS)에서 인증번호 조회. 인증 미보유 제품 절대 구매 금지.
  2. 2
    자동차광 등급 확인
    EN 379 차광 등급(DIN 9~13), 전환 속도(1/25,000초 이하), 전환 범위 사양서 보관.
  3. 3
    용접 작업자 명단·지급 대장
    용접 종사 근로자에게만 지급. 관리자·감리원 제외.
  4. 4
    구입 증빙
    안전인증서 사본 + 세금계산서에 모델명·인증번호 명기.
  5. 5
    배터리·필터 교체 기록
    소모품 교체비도 산안비 가능 — 교체 이력 대장 유지.
  6. 6
    관할 노동청 사전 확인 (고가품)
    50만원 이상 또는 대량 구매 시 산재예방지도과 사전 협의.
04

⚠️ 주의사항

  • !KCs 안전인증 미보유 직구 제품은 전액 불인정
  • !용접용 보안면이 아닌 일반 차광 안경·선글라스는 별도 품목
  • !감리원·외부 방문자용 지급분 불인정
  • !배터리팩 보조용 별도 구매는 소모품 처리
  • !2024년 이후 비인증 용접용품 산안비 사용 제한 강화 흐름